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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특허법] 대우와 LG 사이 세탁기에 관한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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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대우와 LG 사이 세탁기에 관한 특허 분쟁






VS







2012년도 1학기 제게 가장 고난이 되고 있는 특허법 수업.

교수님께서 발표식 수업을 지향하시는만큼 매시간마다 여러 발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학과로서 전공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기회는 6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못한 발표들 다 할 기세^^;


어쨌든 이번에 제가 맡게 된 발표 대상은 대우와 LG 사이에 벌어졌던 분쟁에 관한 판례입니다.

세탁기 기술에 관한 특허가 주 쟁점인데요, LG 전자에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대우가 생산하는 세탁기가 LG의 세탁기의 특허를 침해하는 개발품이므로 그에 대한 폐기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지난 2010년 9월 29일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있었고 

그 결과 원고 LG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LG가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2012년 1월 19일 이에 대해 상고한 끝에

대법원은 원고 LG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음주인 2012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선 대법원 결과에 따라 파기환송된 본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판결이 있을 예정이고 전 같이 특허법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그 법정을 참관할 예정이란것 또한 의미있고 설렙니다.



어쨌든 이러한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판례 vs 대법원 판례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09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2)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

 

 

변론종결2010. 9. 8.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

주 문

1.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별지 피고 제품기재 각 세탁기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피고의 회사, 공장, 창고, 대리점 등에 보관 중인 위의 각 세탁기의 완성품과 반제품 및 그 제품들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83,23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04. 11. 5. 등록번호 제457429호로 등록된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청구항 28에 기한 청구 및 2004. 5. 24. 등록번호 제434303호로 등록된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청구항 2에 기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원고: 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6,5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8.(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2009. 10. 14.(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 원고의 특허발명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1999. 10. 18. / 2004. 11. 5. / 457429

특허권자: 원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를 개선하여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소음 및 고장, 에너지 낭비 요소를 줄이는 한편, 세탁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의 드럼세탁기 구동부 구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구범위(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만 기재)

 

청구항 5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로터로 구성된 세탁기에 있어서, 상기 터브는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하고,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 상기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와,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와 상기 로터의 중심부가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연결 되도록 구성하고, 상기 베어링 하우징 내주면 전·후방에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 내주면 상에 각각 위치하는 전방 베어링 및 후방 베어링을 지지하여 각 베어링이 상기 베어링 하우징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지되도록 하기 위한 단턱이 각각 형성되고, 상기 서포터는 상기 터브의 후벽부와 상기 후벽부 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상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함과 동시에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청구항 10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로터로 구성된 세탁기에 있어서, 상기 터브는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하고,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 상기 터브 후벽부와 상기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와, 상기 샤프트 후단부 중심에는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됨과 동시에 마그네트가 안착되는 측벽면과 샤프트가 지지되는 후벽면이 프레스 가공으로 일체로 형성된 철판 재질의 로터와, 상기 로터의 중심부가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어 구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청구항 285항에 있어서, 상기 서포터는 상기 서포터와 터브 후벽부의 체결을 위하여, 서포터의 외주면 내측에는 다수개의 체결부재(15d)가 결합되고, 상기 서포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기 위하여 상기 체결부재(15d)보다 내측으로는 또 다른 체결부재(15a)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청구항 3125항에 있어서,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삭제된 청구항 25: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로터로 구성된 세탁기에 있어서, 상기 터브는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하고,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 상기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와,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와 상기 로터의 중심부가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는 상기 플라스틱 터브의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고,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상에 대향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주요 도면: 별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주요도면참조

(2)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2004. 1. 6. / 2004. 5. 24. / 434303

특허권자: 원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를 개선하여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소음 및 고장, 에너지 낭비 요소를 줄이는 한편, 세탁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의 드럼세탁기 구동부 지지구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구범위(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만 기재)

 

청구항 1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영구자석이 안착되는 측벽면과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를 지지하는 후벽면으로 이루어진 로터를 갖는 세탁기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 상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며,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상기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며, 상기 수평면에 대하여 상기 터브 후벽부 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를 포함하여 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청구항 21항에 있어서, 상기 서포터에 형성된 수평면의 높이는 상기 서포터의 전단부에서 후단부 측으로 갈수록 높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주요 도면: 별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주요도면참조

 

 

. 피고 제품

피고는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수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 드럼에 축 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 하우징,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스테이터와 로터,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보강판)의 구성을 가지면서,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 터브의 후벽부와 후벽부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 서포터 후단부가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베어링하우징의 외주면에 일부 구간에 접촉되어 있는 구성, 서포터의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터브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H1H4)이 형성되고 터브 후벽부 측으로 돌출되는 제1돌출부(P1) 및 스테이터 측으로 돌출되는 제2돌출부(P2)가 형성되는 구성, 그리고 서포터에 형성된 수평면의 높이가 서포터의 전단부에서 후단부 측으로 갈수록 높게 되어 가는 구성을 가진 별지 피고 제품기재 드럼세탁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관련 도면은 별지 피고 제품의 도면참조, 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

 

 

. 선행기술

(1) 선행기술 1: 1999. 2.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1999-13456호에 게재된 드럼식 세탁기라는 명칭의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관한 발명. 발명의 내용은 별지 선행기술순번 1 기재와 같다(을 제1호증).

(2) 선행기술 2: 1999. 7. 21. 공개된 영국 공개특허공보 2333300에 게재된 세탁기의 개선된 플라스틱 터브라는 명칭의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관한 발명. 발명의 내용은 별지 선행기술순번 2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

(3) 선행기술 3: 1996. 3. 1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8-66581에 게재된 전자동 세탁기라는 명칭의 수직형 세탁기에 관한 발명. 발명의 내용은 별지 선행기술순번 3 기재와 같다(을 제4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 10, 28, 31 및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의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 및 폐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피고 제품 판매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해 14,956,981,831원의 일부인 883,23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 가운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31 및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어서 원고가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품은 자유기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는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 후벽부 구성(구성 1-5-1),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 구성(구성 1-5-2),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구성 1-5-3), 터브 후벽부에 고정된 서포터의 구성(구성 1-5-4),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 및 로터의 중심부가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한 구성(구성 1-5-5), 베어링이 베어링 하우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한 단턱의 구성(구성 1-5-6), 터브의 후벽부와 후벽부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구성 1-5-7)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구성으로 말미암아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의 구성 가운데 구성 1-5-1, 1-5-2, 1-5-4, 1-5-5, 1-5-6은 선행기술 1의 구성 가운데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는 구성, 보강판(35)에는 베어링 하우징(41)의 부착부(41a)가 고정되는 구성, 베어링 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는 스테이터(54)가 고정되는 구성, 회전조축(43)의 단부에는 로터(53)의 중심부가 고정되는 구성, 베어링 하우징(41) 내에는 베어링 이탈 방지를 위한 아웃터칼러(48)와 인너칼러(49)가 삽입되는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구성 1-5-3)터브의 후벽부와 후벽부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구성 1-5-7)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선행기술 1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기술 2에는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이 나오고, 이와 같이 터브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은 세탁기의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방식인데, 터브 등에 베어링 하우징을 볼트로 체결하는 것에 비하여 베어링 하우징을 견고히 고정할 수 있고 체결볼트의 느슨함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정이 복잡하고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을 감싸는 터브 중 어느 하나가 파손되면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인서트 사출방식과 볼트 체결방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므로, 선행기술 2의 인서트 사출방식을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채용함에 결합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선행기술 1, 2에는 터브의 후벽부와 후벽부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이 나와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가 목적하는 동심도 유지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 서포터의 후단부는 터브 후벽부 중앙에 구비된 허브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노출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한편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도록 작용하게 된다라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서포터의 후단부 형상이 위 기재와 같이 한정되어야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서포터가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형상에 관하여만 한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서포터의 후단부 형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가 그 목적한 바와 같은 동심도 유지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는 같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인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 후벽부 구성(구성 1-10-1),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 구성(구성 1-10-2),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구성 1-10-3),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된 서포터의 구성(구성 1-10-4),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됨과 동시에 마그네트가 안착되는 측벽면과 샤프트가 지지되는 후벽면이 프레스 가공으로 일체로 형성된 철판 재질의 로터의 구성(구성 1-10-5), 로터 중심부가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는 구성(구성 1-10-6)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구성으로 말미암아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됨으로써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구성 가운데 구성 1-10-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선행기술 1의 구성 가운데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는 구성, 보강판(35)에는 베어링 하우징(41)의 부착부(41a)가 고정되는 구성, 베어링 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는 스테이터(54)가 고정되는 구성, 회전조축(43)의 단부에는 로터(53)의 중심부가 고정되는 구성, 로터(53)는 로터하우징(59), 요크(60) 및 마그네트(61)로 이루어지는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구성 1-10-3)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만 선행기술 1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구성 1-10-3과 관련하여, 선행기술 2에는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이 나오고, 이와 같이 터브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은 세탁기의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방식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이 방식을 채용함에 결합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구성 1-10-3 외에도 서포터의 배치 위치에 관한 구성 1-10-4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서포터가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도면에 의하면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선행기술 1에서는 보강판(24)이 수조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위치하기는 하나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구성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공간을 의미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세탁기 분야에서 사이라는 용어가 이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서포터의 배치 위치는 선행기술 1의 대응 구성인 보강판이 수조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구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서포터 배치 위치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이 목적하는 동심도 유지효과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 서포터의 후단부는 터브 후벽부 중앙에 구비된 허브부에 감싸지지 못하고 노출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한편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도록 작용하게 된다라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서포터의 후단부 형상이 위 기재와 같이 한정되어야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서포터가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형상에 관하여만 한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서포터의 후단부 형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이 목적한 바와 같은 동심도 유지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은 같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관한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8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8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의 종속항으로서, 서포터와 터브 후벽부의 체결을 위하여 서포터의 외주면 내측에 다수개의 체결부재(15d)가 결합되고, 서포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기 위하여 체결부재(15d)보다 내측으로 또 다른 체결부재(15a)가 결합되는 구성이 추가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가 선행기술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8에 추가된 서포터-터브 후벽부 및 서포터-스테이터 사이의 각 체결부재의 구성은 보강판-수조 사이의 체결부재(36) 및 보강판-스테이터 사이의 체결부재(58)에 의해 선행기술 1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이 구성에 의해 서포터(보강판)-터브(수조) 및 서포터(보강판)-스테이터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8은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3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31은 정정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5의 구성 가운데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 후벽부 구성(구성 1-31-1),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 구성(구성 1-31-2),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구성 1-31-3), 터브 후벽부에 고정된 서포터의 구성(구성 1-31-4),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 및 로터의 중심부가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한 구성(구성 1-31-5)을 가지되, 서포터의 후단부가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는 구성(구성 1-31-6)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31에 추가된 구성이 정정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5의 구성 가운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가 플라스틱 터브의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고, 서포터의 후단부는 터브 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상에 대향되도록 하는 구성을 대체한 것이라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31의 구성 가운데 구성 1-31-1 내지 1-31-5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의 구성 가운데 구성 1-5-1 내지 1-5-5와 동일한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가 선행기술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28에 추가된 서포터의 후단부가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는 구성’(구성 1-31-6)은 펄세이터 방식 세탁기에 관한 선행기술 3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이 구성 역시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같은 목적으로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이 구성을 채용함에 결합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31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관한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 구성(구성 2-1-1),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 구성(구성 2-1-2), 터브 후벽부에 베어링 하우징을 인서트 사출한 구성(구성 2-1-3),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된 서포터의 구성(구성 2-1-4), 그리고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후벽부에 대향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되 수평면에 대하여 터브 후벽부 측으로 돌출되어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의 구성(구성 2-1-5)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구성으로 말미암아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됨으로써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구성 가운데 구성 2-1-1 내지 2-1-4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의 구성 가운데 구성 1-10-1 내지 1-10-4와 동일한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10이 선행기술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구성 가운데 서포터의 오목부 구성(구성 2-1-5)은 가전기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지·관용의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관한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 및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2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2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서포터에 형성된 수평면의 높이는 서포터의 전단부에서 후단부 측으로 갈수록 높게 하는 구성이 추가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 및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2에 추가된 서포터 수평면의 높이가 전단부에서 후단부 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성은 터브 후벽부의 형상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그와 같은 서포터의 형상은 선행기술 2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터브 후벽부의 형상에 따라 서포터의 형상을 이와 같이 채용함에 결합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2는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관한 선행기술 1에 선행기술 2 및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 5, 10, 28, 31 및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모두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 및 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함석천 김동규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2012,299]

 

 

판시사항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1항 중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은 선행기술에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청구범위 제31항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 29조 제2, 126, 128, 133, 민법 제2/ [2] 특허법 제1, 29조 제2, 126, 128, 133, 민법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91540 결정(1992, 2109)(변경),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7209 판결(2001, 926)(변경)

 

전 문

원고, 상고인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2)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9. 29. 선고 2009112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1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6. 2.91540 결정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720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위 법리에 따라서,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457429) 중 특허청구범위 제31(이하 이 사건 제3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위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구성들 중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 스테이터와 그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로 이루어진 모터, 로터의 중심부와 드럼에 축으로 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 재질의 베어링하우징, 터브후벽부에 고정된 서포터의 구성은 원심 판시 선행기술 1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구성들 중 베어링하우징이 터브후벽부에 인서트 사출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관하여 그와 같은 구성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원심 판시 선행기술 2로부터 이를 채용하여 이 사건 제31항 발명과 같은 모터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적용하여 구성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나 결합의 곤란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1항 발명 중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 일부가 터브후벽부로부터 돌출되어 터브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하고,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서포터의 후단부가 밀착되도록 하는 구성’(이하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면, 이 구성은 샤프트를 짧게 하여 동심도(동심도)를 유지하기 위해 터브후벽부의 일부를 제거함에 따라 터브후벽부에 인서트 사출성형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가 터브후벽부 외부로 노출되어 진동이 발생하므로, 터브후벽부에 고정된 서포터 후단부를 노출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도록 함으로써 베어링하우징 후단부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구성이다.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에 대응시켜 볼 수 있는 구성으로는 원심 판시 선행기술 3에 개시되어 있는 서포터가 베어링하우징에 밀착되어 있는 구성이 있으나, 이 구성에서는 서포터가 터브후벽부가 아닌 베어링하우징 자체에 나사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베어링하우징과 함께 일체로 진동하게 되기 때문에 베어링하우징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작용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에서와 같은 기술사상은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이외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선행기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1항 발명은 그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 1, 2, 3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행기술 1,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 28항 및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 28항 및 명칭을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로 하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434303)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은 모두 선행기술 1,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러한 특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1. 7. 21. 위 각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 28항에 관하여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조 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위 각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결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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