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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사/김구]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의 비참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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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김구]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의 비참한 결말.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지난 학기 어느 교양 수업의 교재로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가 채택 되었었다.

근래엔 박근혜 대선 출마와 더불어 다시금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이 제기 되었었기에

'장준하'라는 이름이 그리 낯설지 않으나, 약 1년 전만 해도 장준하라는 이름은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물론 '재야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라던가 민주국가를 위해 힘 쓴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한 그의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던 내가 지난 학기 '돌베개'를 통해서야 

어느정도 그 삶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었었다.



('재야의 대통령'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본다면 

'일본군에 지원 및 개인사항' -> '험난했던 탈영 및 임시정부까지의 여정' -> '임시정부 및 광복 후 대한민국에의 환멸'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는 당시 교수님께서 책을 세 파트로 나눈 부분이기도 하고.)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임시정부에 대해 느낀 장준하 선생의 환멸 및 좌절감에 관한 부분이다.

목숨을 걸고 탈영을 하여 수 많은 위기를 넘기고 심지어는 파촉령마저 넘어 도착하게 된 임시정부의 현실은

여러 정당 사이의 이권 다툼으로 그 구실을 전혀 하고있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부에 불과했다고 표현되니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 배우는 근대사의 임시정부 및 독립군들의 규모 등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있단 것은 알았지만 '위인'이라 불리우는 인물이 직접 서술한 표현 등을 보니 너무나도 참담했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함 속에서도 장준하 선생이 희망을 가진 것은 바로 김구 선생의 존재였다.

실제로 김구 선생은 장준하 선생이 정당 간 이권 다툼에 환멸을 느껴 소동을 일으킨 것 또한 눈감아 주며

이를 기성 정당인들의 잘못이라 표현하는 포용력 및 자기 성찰의 모습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광복 후 장준하 선생은 이러한 김구 선생의 밑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중 그의 자서전 '돌베개'는 마침표를 찍는다.



( 백범 김구 암살범, 민족의 반역자 '안두희')


  이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로서 가장 손 꼽히는 사람 중 하나였던

김구 선생은 1949년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된다. 

민족의 지도자를 암살한 그의 죄는 씻을 수 없을 것이나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복역 중이던 그는 군 복귀를 하게 되고, 형집행정지 처분마저 받게 된다.


이후 민주화 바람으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물러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으나,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제2공화국에서 또한 그에 대한 재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그는 그대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가해진 형벌은 끝이 났어도, 도덕적 비난과 인벌(人罰)은 계속 되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기에 여러 의인들은 그를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는 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은거하며 생을 이어가던 김구 선생의 암살자 '안두희'는

결국 1996년 버스기사이던 '박기서'씨에게 살해를 당하게 된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박기서씨의 안두희 살해 사건에 관한 판결이다.


박기서씨와 그의 변호인은 민족의 지도자를 암살한 안두희를 살해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도덕적으론 맞는 말이겠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하게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박기서씨는 살인의 죄를 받게 되는데,


대법원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건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살인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이라는 파격적인 단기형을 선고하고,

이마저도 절반 정도 복역 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 받게 되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권중희의 글을 보고 안두희 살해를 결심했다는 박기서씨.

대법원 또한 판결문에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법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그 형량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듯 보인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라는 것일까.



어쨌든 오늘은 위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전문을 소개하겠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백범 김구 선생 암살자 '안두희' 살해사건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97.12.15.(4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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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통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7노8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두희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김명희(*편집자 주 : '김명희'는 당시 안두희의 동거녀였다고 전해진다.)를 흉기를 휴대하여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이므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위 피해자 안두희가 백범 김구를 암살한 배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을 위하여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초법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논리칙 위반, 헌법 전문과 형법 제250조,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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