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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사/러브샷] 러브샷 2단계에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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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러브샷] 러브샷 2단계에 강제추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친구랑 신촌으로 약속 장소를 잡으려 하다 당황함.katalk



ㅋ;;

미팅이라니, 꽤나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단어인 듯 싶다.

나도 예전엔 참 많이 했었는데... 세월의 흐름을 뜬금없는 곳에서 느꼈다.


어쨌든 이십대 초반에 했던 미팅들은 내게 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물론 그 중에는 최악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 또한 지나고나니 다 좋은 추억으로 남겨졌다.


나는 학교 위치 때문에 주로 대학로에서 만남을 갖곤 했었는데

미팅을 할 때면 여자쪽에서는 모두 그것이 예의인냥(실제로 관례처럼 굳어진 듯) 15분 쯤 늦게 도착을 했었고

그럴때면 친구들과 함께 혜화역 출구와 시계를 번갈아서 쳐다보며 

어떤 사람들이 올라올지, 저쪽에 보이는 사람들이 상대팀은 아닌지

두근두근 거리며 마음 졸이던 그 기분이 참 짜릿했다. 

개인적으로는 그 상대팀을 기다리던 10분 정도의 시간이 본 미팅보다도 항상 더 설렜던 것 같다.^^;





그 시절 대학로에선 가장 핫한 미팅 장소였던 '대학로 준코'. 

미성년자 출입에 영업정지를 받아 힘들어하다 결국 사라져버렸다.

위 사진은 미팅은 아니지만 만우절 기념으로 다같이 교복을 입고 준코에 가서 놀던 모습.

왼손에 들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1등 상품 J&B Jet가 참 보기 좋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사람도 참 보기가 좋다. 어린 티가 팍팍 난다. 머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이게 벌써 5년 된 얘기라는건가ㅠ.ㅠ...



어쨌든 지금도 기억에 남는 미팅이 꽤 된다.

특히 최고로 기억에 남는 미팅이라면 역시 08년도에 세종대학교 일본어과 애들이랑 했던 미팅이 아닐까싶다.

내가 주선했던 미팅이었는데, 다들 성격도 좋고 예쁘고 잘 놀고 무엇보다도 

며칠 후에 내 생일이라고 몰래 케익까지 준비해왔었던 것이다ㅜㅜ 감동


미팅 같은거 어느정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학가 미팅이라는것은 소모적 만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나서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신나게 낄낄거리다가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그 바닥(?)에서

내 생일을 알고있던 것 뿐만 아니라 케익까지 준비하는 성의라니, 다시 생각해도 감동이다.



(미팅은 사진 같은게 남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엠티 사진으로 대체.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하고놀던 주루마블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 



아 이런 얘기를 하고자했던게 아닌데...


러브샷에 관한 글을 쓰려고 미팅 얘기를 끄집어왔더니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각설하고 빨리 러브샷 얘기를 해봐야겠다.



(내가 저때 왜 게임에 걸렸던 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ㅜ.ㅜ)


학교마다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있긴 하지만 러브샷은 총 4단계(혹은 5단계)로 나뉘는 듯 하다.

1단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팔짱끼고 마시기

2단계는 오늘 판례에서 소개할 껴안고 마시기

3단계는 무릎에 앉아서 껴안고 마시기

4단계는 입에서 입으로^^;



대강 이정도가 익히 알려져있는 룰인 듯 싶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5단계로 쇄골에 따라 마시기....를 하고는 하지만

여기서 그 얘기까지 꺼내다가는 글이 정말 산으로 갈 것 같다.


아! 신기한 것은 학교들 중에는 4단계가 쇄골이고 5단계가 입에서 입으로인 곳도 있었다. 문화충격.



어쨌든 이러한 '러브샷'은 1단계 정도면 친구끼리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단계로 보이지만

2단계부터는 신체접촉 면적이 꽤나 넓어지는 만큼 싫은 사람과 하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여지가 많다.


말이 좋아 러브샷이지, 사실 포옹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2단계가 아닌가.


특히나 요즘 같이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한창 이리저리 술 마시느라 정신 없는 상황이면

고학번 선배가 많은 MT 등에서 분위기에 강요당해 혹은 위계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러브샷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뭐랄까 나조차도 술자리에서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았지만 역시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듯 싶다. 



역시나 서론이 너무나도 길다.

미팅 얘기부터 러브샷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라니 밑도 끝도 없다.


이쯤에서 제목처럼 '러브샷 2단계에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사건은 이렇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甲은 골프를 친 후에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식당의 종업원인 乙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거절 당하자 그 컨트리클럽의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

결국에는 러브샷 2단계의 방법으로 함께 술을 마신 것이다.


쓰레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벼운 포옹 정도라면 인사와도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화를 가진 나라도 많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사실상 포옹이라고 한다면 가슴과 가슴이 닿는 행위인 만큼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경제적 불이익을 운운하며 이를 강요 받았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최악이다.



대학가의 여러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판례라고 여겨진다.


학교 생활에서 혹은 동아리나 집단 생활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분위기상 주지 시킨 후에

러브샷 등을 강요하는 악습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판결문과 함께 오늘의 포스팅을 마친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허명욱

【원심판결】울산지법 2007. 11. 2. 선고 2007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및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상호 생략)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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