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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사/폭행죄] 머리카락 자르기에 대한 형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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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죄] 머리카락 자르기에 대한 형법적 판단


작년, 입시 때문에 어학성적이 필요해서 몇 달 동안 종로로 학원을 다녔었는데

당시의 날 가장 짜증나게 했던 것은 어려운 영어 단어나 문법 혹은 들리지 않는 발음들이 아닌

강의실의 '일체형 책상'이었다.



아 사진만 봐도 현기증이 날 것 같다.

좁은 강의실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려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으나

나처럼 조금 덩치가 큰 사람들에게는 보는 순간 짜증부터 나게하는 물건이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일체형 책상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더욱 짜증이 나기도 했고.


어쩄든 이 비좁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앞자리에 긴 머리 여자가 앉는 날에는

이러한 짜증이 두 배로 커지곤 했다.

앞뒤 폭이 좁은 책상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겠으나, 묶지 않은 머리는 자꾸만 내 책상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 사람 역시 좁은 책상에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뒷 자리 사람의 입장에선 여간 짜증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이러한 '긴 머리'의 뒷 자리 민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다.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것 같다.

이 글이 인터넷 상에서 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앞자리 여자, 즉 머리의 주인공은 

글쓴이가 머리카락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악이다.


얼마 전 인터넷을 강타했던, 이러한 상황을 겪은 어느 외국인의 태도를 한 번 보자.







솔직히 말해 속은 시원하다.(물론 머리카락을 치워달라는 남자의 계속 된 요구를 거절했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을 택한 뒷 자리 사람의 태도는 지나치다 싶다.


이는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사진은 설정샷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시에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카락과 같은 체모를 자르는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체모를 자르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았다.

이 행위가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을 물어야 하는 지가 문제됐는데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요한다는 이유 하에

위 행동이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음모의 절단이 폭행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어쩄든 비록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아니지만, 체모를 자른 것에 대한 형법적 판단을 한 판례

대법원 2000년 3월 23일 99도3099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강제추행치상][공2000.5.15.(106),1096]


【판시사항】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제301조[2] 형법 제298조, 제3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공1997상, 13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공2000상, 749)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6. 25. 선고 99노1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12. 19. 16:00경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인의 원룸에서 그 곳에 데려온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 세로 약 3㎝ 정도 깎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음모의 절단은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만이 성립하고 강제추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2.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참조),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음모의 절단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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