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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사/인신매매] 최근 인터넷의 인신매매 사건과 유사한 실제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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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신매매] 최근 인터넷의 인신매매 사건과 유사한 실제 사건 판례


요새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인신매매, 장기매매에 대한 괴담들이 자주 보인다.

그 중에는 도시괴담마냥 정형화되어 보는 내내 헛웃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이른바 '계명대 인신매매 사건'과 같이 실제 기사까지 동반하여 섬뜩함을 유발하는 것도 있다.



(사진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13812)


사실 이러한 글들 중 대부분은 그 문체나 내용의 구성을 보면 그냥 중고등학생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법도 싶다'라는 생각에 이른바 '~카더라'식의 글로 보인다.

무슨놈의 납치범들은 죄다 스타렉스만 끌고다니며 

할머니들은 왜그리 요구르트만을 권유하고,

피해자들이 도망칠때면 항상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잡으라고 소리만 지르시는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나 장기매매가 예로부터 있어왔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 또한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게다가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조선족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죄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원춘 사건에서 발견된 인육매매의 여러 징후들(물론 인정되진 않았으나..)과 같은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에 휩쌓이게 하기 충분해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받고(제도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인이 됨과 동시에 십지지문을 등록하여, 개인정보를 제한받으면서까지 범죄 예방을 도모하는데

정작 그 범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그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이 남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얘기하며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즈음,

진정한 권리를 얻고 싶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는 의무 또한 이행하여야 할 것이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닌 국회일 것이다.


아 얘기가 잠시 옆으로 빠진 것 같다.

어쨌든 오늘 볼 실제 인신매매 및 납치 판례는 바로 수면제 사용에 관한 것이다.


요새 페이스북 등 인터넷 인신매매 괴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공포의 수면제 요구르트ㄷㄷ..

가끔씩은 우유나 박카스 등에 수면제를 탔다는 글도 보이긴하지만,

역시 가장 클래식한 것은 할머니의 요구르트인 듯 싶다.


사실 본 사건에선 요구르트가 아닌 수면제(라고 추측되는 약품 명 미상의 약물)를 탄 오렌지주스를 사용했다.

또한 그 장소가 인적이 드문 길거리가 아닌 이동중의 기차였고,

범인은 수면제를 통해 피해자를 취침상태에 빠지게 한 후 

금품등을 훔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참고로 형법상 만약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금품 등을 절취할 경우 이는 절도죄가 되나,

멀쩡한 사람을 약 등을 통해 잠에 빠지게 만든 후 금품을 절취할 경우 이는 강도죄가 된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 등을 억압하는 폭력을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수면제 등을 사용하여 잠을 재우는 것 또한 이러한 '폭력'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위에서 얘기하던 요구르트 수면제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실제 사건이니 당연하다.)

전신마취 등은 병원에서 수술 전 시행 할 때도 주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한 입 먹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초강력 수면제가 있다면

이는 병원의 의사들이 먼저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만큼 이동이 제한되고 긴 시간을 함께있어야 하는 열차의 객실이라면

수면제의 효과 발생이 10~15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니 말이다.



판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른바 '계명대 납치사건' 또한 소개한다.

계명대 납치사건에선 요구르트도 오렌지 주스도 아닌 보온용기의 커피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계명대 납치사건의 경우 실제로 신문 기사까지 몇 개 났기에 신빙성이 비교적 높은 사건이나,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학교의 관계자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조심하시길!'이라는 내용으로

그 관계자 또한 인터넷의 괴담을 보고 문자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계명대 납치사건의 내용을 보면 역시나 선의를 베푸는 할머니가 등장하고 

검은색 봉고차(아마 스타렉스였을 것이다) 또한 마치 필수요소처럼 나타나는 사건...^^;


자 어쨌든

먼저 계명대 납치사건,

그리고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324 판결을 소개한다.






<계명대 납치사건>


어느 날 총학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수상한 아주머니, 아저씨가

신축원룸을 소개하겠다며

봉고차에 태운 후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권하고 난 뒤에 납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명대 학우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상한 자가 다가오면

즉시 112나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

 

 

이 문자는 특정 사건이 터진후 발송된 겁니다


그 사건이...

 

사건은 2월 중순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계명대 남자 신입생 하나가

 

자취를 위해 학교근처의 원룸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신축 원룸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 웜룸이기도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며

 

차를 가져왔으니 타고 가자고 했답니다

 

검은색 봉고차였는데

 

안에 탔더니

 

자기 말고도 다른 신입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3명  있더랍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종이컵에 직접 담아온 보온용기의 커피를 돌리며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깻는데 병원침대 위에서 손발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온갖 수술도구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온갖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었고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합니다. 터져나오는 코피를 억지로 옷을 벗어 막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뛰쳐나가려는 도중에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그 방안에 캐비넷안에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몇명 들어와서는

 

"야 * 어딧어. 빨리 찾아 가까운데 있을거야 그리고 문 잠궈"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 거리던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캐비넷 안에서 숨어있는데

 

몇 분뒤에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빨리 찾으라는 등의 말만 하고는 끊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수술실로 보이는 방안에 아무도 없어지자 슬그머니 나와서

 

창문을 열고 나왔는데

 

 개가 엄청 짖어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오는게 보였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창문으로 그 수술실 같이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서

 

캐비넷에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공포스러운 상상과 혼란을 겪으며 캐비넷안의 그 좁은 공간안에서 쭈그려 앉아 몇시간이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또 다른 병원침대에 누워있고 옆에는 부모님이 통곡을 하시며 살았다 살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출이 되었는가 하니

 

그 납치되었던 건물의 또 다른 방에는 같이 봉고차를 탔었던 학생 3명중 하나가

 

마찬가지로 손발이 묶인채 병원침대에 묶여져 있다가 깨어났나봅니다.

 

그 학생이 깨어나자마자 자기는 밖으로 미친듯이 손의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고 손을 빼낸 후 밖으로 뛰어나가서

 

약 30분정도를 질주한 후에 도착한 구멍가게에 몸을 숨기고는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이 대구가 아니라 포항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머지 학생 2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경찰 수사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종이라고 마무리 되어있고

 

아마도 온갖 장기를 추출당해서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당 중의 2명은 현장에서 잡혔고

 

또 다른 용의자들과 봉고차에 태운 아줌마는 지금도 추적중이라고 하네요.




재미로만 읽되,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경각심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어서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324 판결이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324 판결 

【강도상해】 

[공1985.2.15.(7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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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고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제337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9.13 선고 84노1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2.12.2. 11:40경 대전역과 조치원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발 서울행 제42우등열차 호수미상 객실에서 피해자 (여 44세)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중독성이 있는 약품명미상의 약을 오렌지쥬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그곳 선반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의 가방속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약물중독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에게 과연 약물중독등 상해가 있었는지(판시사실중 깊은 잠에 빠져라고 표시한 부분은 상해를 뜻한 것이 아니고 항거불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있었다면 그 상해와 위 김음자가 마셨다는 약품명 미상의 약과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고 또 그 증거도 없다. 


피해자가 제1심 법정과 검찰 또는 경찰에서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죄로 의률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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