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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민사/판례] 전 EXO 멤버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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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전 EXO 멤버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법적 공방

'으르렁'이라는 노래의 뮤직 비디오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신선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잘 생기고 끼 많아 보이는 소년들(심지어 뮤직비디오 의상 컨셉도 교복과 유사했지 않은가)이 우르르 나와서 '으르렁 으르렁'을 외쳐대는 것은 컨셉부터 노래까지 참 준비가 잘 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어려운 동작의 춤을 추며 뉴에라 모자를 뒤집던 어느 멤버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이다. 아이돌에 대해 잘 모르는 나조차도 이렇게 강한 인상을 받았을 정도이니, 그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다.

 

어쨌든, EXO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때, EXO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외국인 멤버였던 '타오'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내게는 EXO보다 조금 더 익숙한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경우가 그러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은 2009년 7. 법원에 자신들과 SM 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의 사진은 당시 가처분 판결에 기재 된 신청인들의 계약 기간인데, 연습생 등을 거치며 투자 시간과 투자비용이 매우 큰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장기의 계약기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장과, 그런 점을 고려해도 너무나 지나치게 장기라는 각 멤버들의 주장이 서로 충돌했던 사안이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 2014년 EXO의 멤버 타오 역시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매우 단단히 대비를 한 상태였다. 특히 동방신기라는 그룹은 그 인기가 대단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SM 입장에서도 JYJ의 탈퇴 이후 내부적으로 재정비를 단단히 해내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이 된 시점이기에 SM은 타오에 대해 동방신기의 경우보다 더욱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은 EXO 멤버 타오의 주장이 아닌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둘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기도 하였다. 당시 EXO 타오의 경우 전속 계약 기간은 총 12년이었는데, 12년이라는 기간이 장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아이돌 그룹을 성장시키기 위한 특수성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고려했던 결과이다. 

 

어쨌든, 해당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780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단순히 상고기각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안의 내용이 담긴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10.27. 선고된 2017나2026261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이다.

 


2017나2026261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55345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18. 자 전속계약에 기한 계약관계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남성 12인조 가요 그룹인 ' C (C, 이하 ' C ' 라 한다) ' 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연예인이고, 피고는 연예대행업, 각종 음향물 녹음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8. 당시 만 17세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 ·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속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 연예활동 진출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계약기간 (7년) 보다 장기간의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여 위 계약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가 소속된 그룹 C는 2012. 4. 9. 무렵 미니앨범 ' D ' 를 발매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하였다. C는 한국인 멤버 6명으로 구성되어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E, 중국인 멤버 4명과 한국인 멤버 2명으로 구성되어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F (원고는 F의 멤버이다)으로 나뉘어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동일한 곡과 안무를 현지 언어로 된 가사로 선보이며 활동하였고, 종종 12명이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4월 무렵 C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중국에서 2015. 7. 23. 음반을 발매하고 2015. 8. 23. 미니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연예활동을 해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속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 제6, 8, 9, 11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1)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이고, 원고에게 불리한 편면적인 계약기간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의 요건을 강화하여 원고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적용 범위는 전 세계 지역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C의 그룹 활동과 무관한 문예적 · 미술적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오로지 원고에게만 적용되고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일종의 고용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금이나 기본급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

5) 이 사건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규정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불공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9,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약관규제 법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과정의 불공정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만 17세로서 미성년자이긴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계약기간 관련

가) 원고는 2010. 12. 18.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년 동안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2012. 4. 9. 무렵 데뷔하였으므로 위 전속계약에 의한 총 계약기간은 12년 (연습생 기간 2년 + 기본 계약기간 7년 + 해외 활동을 위해 연장된 계약기간 3년)인데, 그 기간이 다소 장기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연예기획사로서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연예기획사가 이와 같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연예인과 사이에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전속기간은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가능하게 유인하는 역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연예인 관련 단체 및 현직 연예인들과 수십 차례의 간담회 · 면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가 신인가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 육성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계약기간도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을 용이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원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 편면적 계약기간 연장 조항 (제5조 제5항) 이나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강화한 조항 (제19조 제1항) 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사유로 원고가 연예활동을 데뷔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강화한 규정은 원, 피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계약의 적용범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연예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문예 · 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의 해외활동을 예정하여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연예활동의 범위와 매체 등은 원, 피고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그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위약벌 규정 관련

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외에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와 같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획사들은 신인가수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함에 반하여 위와 같이 발굴 · 육성된 가수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와 같은 연예기획사는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연예인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위약벌 규정과 동일하다.

라) 이 사건 전속계약상 위약벌은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위약벌의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마)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만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음을 문제 삼고있다. 그러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약벌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 제1항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중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전속계약금 및 기본급 보장 관련

아래 3의 나.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은 '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 ' 의 성질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휘 · 종속 관계에 있는 고용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인 연예인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데뷔하지 못하거나 데뷔 후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역시 감수해야 하는 반면에, 원고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수익배분 등 관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성명, 사진 등 원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이를 국내외에 출원 ·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제9조 제1항), 원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획 · 개발 · 제작한 음악 등 콘텐츠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의 실연이 포함된 음악 등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피고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 소속사인 피고의 지원에 근거하여 연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위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중에 연예인과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게 귀속되며, 연예인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위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익은 일단 피고가 수령한 후 음반 등과 같이 유형적 저장 · 재생 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그 판매량에 따라 피고의 매출액 중 2 ~ 5 % 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고, 음원, 영상 등 디지털 파일 형태의 콘텐츠에 관한 수익은 순이익의 10 %, 해외수입의 경우 가창인세, 광고 촬영 등으로 인한 수익은 순이익의 50 % (그룹의 경우 60 %), 연예활동 및 화보집 출판 등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순이익의 50 % (그룹의 경우 60 %) 를 분배하되, 그룹의 경우 구성원 수에 따라 위 수익을 균등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4조, 별지2 수익배분표 참조).

음반 등 유형적 매체에 관하여 매출액 중 2 ~ 5 % 를 원고에게 분배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에 의하면 음반 및 영상 제작비용을 모두 피고가 투입하고 있고, 일정량 이상의 음반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는 음반이 판매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분배율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도록 한 다른 사항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

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고,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분배기준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익으로 순이익의 10 % 이고, 다른 수익의 경우 50 ~ 60 % 의 수익분배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을 그룹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가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이는 그룹 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원고는 계약기간동안 원고와 피고 간의 수익분배율이 변동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체결 당시 정한 수익분배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면 그 비율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위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무명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임의해지가 가능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의사나 건강상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운영하였고, 수익 정산을 함에 있어서도 매 반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정산시기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 (민법 제680조)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그 외에 피고는 사무처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일단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매달 일정한 날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이 아니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 특히 매니지먼트 및 수입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이해관계도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위임계약과 달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을 임의로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제하거나 원고의 의견이나 건강상태 등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운영하여 왔다거나, 원고를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들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데뷔일로부터 2012. 12. 31. 까지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2013. 2. 26, 2013. 1. 1. 부터 2013. 12. 31. 까지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2014. 2. 21, 2014. 1. 1. 부터 2014. 6. 30. 까지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2014. 8. 12, 2014. 7. 1. 부터 2014. 12. 31. 까지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2015년 초 무렵 정산을 한 후 원고의 확인을 거쳐 원고에 대한 귀속분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전속계약서 제14조 제4항 및 별지3 기재와 같은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1년에 2회씩 정산을 하기로 정하고 있음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연 단위로 정산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C의 활동 초기로서 분배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김구년

                   판사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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