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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침수 피해 보상]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재해 손실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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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보상]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쉼 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강남쪽의 피해는 엄청난 상황이네요.
말그대로 엄청난 강수량...ㅠ.ㅠ


무릎 위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보면 
이 사진이 대체 중국이나 동남아 쪽 시골의 모습인 지
아니면 대한민국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의 모습인 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몰고 온 이번 집중호우..


강남 쪽에 위치하여 있다는 어느 마트의 모습입니다. (한라마트라고 써있네요)
매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지상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데
입구를 통해서 물이 차올라 마트가 완전히 침수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이번 서울의 침수 피해처럼 재산적 피해가 막심한 경우 
재난민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할텐데요,
이러한 침수 피해에 있어 국세청 또한 재난민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화재나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대부분을 잃게 된 甲의 경우,
당장 공장을 복구도 해야하는데 소득세 신고도 해야하여 세금 낼 일이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이 상실된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과세의 적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주 의 *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곳이나 여러 블로그 등을 찾아보면
자산총액 상실의 최저한도가 20%가 아니라 30%라며 본 제도를 설명합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처음 잘못된 정보를 작성한 후, 각종 블로그에선
이 제도에 대해 직접 공부를 하고 포스팅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네이버의 정보만을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ex)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417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로서 현 소득세법 제58조는 분명하게 20%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보다는 제 포스팅과 소득세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를 믿으세요~! 
 
 

(아마도 네이버나 블로그 등의 잘못된 정보는 2009년 12월 31일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기인한 것인 듯 싶습니다.
 물론 공부가 부족하여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최저 기준을 30%에서 20%로 개정한 내용이 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잘못된 정보를 전할 이유가 없다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소득세법 제10854호 2011.07.14 타법개정)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인세법 제10423호 2010.12.30 일부개정)

 


[침수 피해 보상]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침수 피해 보상]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까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간>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이러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의 네이버 백과사전처럼 저 또한 잘못된 정보를 인용할까봐 노파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숫자 2 혹은 3과 같은 아주 작은 오타 하나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제도라도 꼭 그 근거가 되는 실제 법령과 규칙 등을 직접 찾아보는
지혜를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법령이란 것이 읽기에 딱딱하고 재미가 없긴 하지만,
우리 생활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기에 친숙해져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2008.2.29>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977호 2011.06.24 타법개정)



본 내용처럼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매년 여름 폭우로 인한 피해는 TV속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여기곤 했는데,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도 할만한 강남 등지에서
이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보니, 역시 인간은 자연앞에서 무력하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재해가 자연 재해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 제대로 된 채비를 갖추지 못하기에 생긴 인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은 쓴소리를 들어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수해 방지 예산을 깍았다며 '오세이돈', '무상급수'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으나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이러한 수방 예산을 깍은 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은 5년 새 1천 642억이 오르고 지난 해 대비에도 24억이 올랐다는
한겨레 신문의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5년동안 1천 642억을 투자했어도 이정도의 자연재해는 막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하여 국가의 여러 부처들은 이러한 수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이미 잃게된 생명을 보상할 순 없으며,
상처받은 마음마저 모두 달래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여러 정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재해방지 대책과 시설 마련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인 일본의
수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우수한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의 관계자분께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번의 집중호우와 같은 경우도 자연 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위하여는
실무상 해당 지자체나 소방서 등의 관제청으로부터 재해손실확인서를 받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내용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1/0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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