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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납량특집] 인적이 끊긴 공포의 흉가...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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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량특집] 인적이 끊긴 공포의 흉가...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여름이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날려주는 서늘한 것이 바로 공포영화나 각종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이런 공포스런 얘기들 중 '흉가'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납량특집이라는 생각으로 나름 서늘한 사진들을 몇 장은 올릴 생각이니,
이 점 염두해두고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나주의 유명한 흉가(上). 인적이 끊겨서인지 사진만으로도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하다. 
특히 가운데의 유리에선 안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포스팅을 하면서도 뭔가 서늘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


흉가와 같은 미스테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충청북도 제천의 매우 유명한 흉가 '늘봄 가든'(혹은 늘봄 갈비 上). 여러 소문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티비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소개 되었던 곳이다.
본 사진을 올리기 위해 여러 사이트의 여러 사진들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말그대로 귀신이 튀어나올것만 같은 모습이라 그 중 가장 무난해보이는
대낮의 사진을 올린다^^; 


여러 소문이 존재하지만 그 중 다수설격인 내용은 식물인간이던 딸의 치료비를 위해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던 늘봄가든의 주인 부부, 그러나 딸은 치료 끝에 죽어버리게되고,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좌절하게 된 남편은 결국 늘봄 가든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


그 후 본 가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로
주인들과 방문자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 쯤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이 찾지 않는 빈 집. 그러나 그 어떤 부동산이라도 그 소유주가 있기 마련인데,
흉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건물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건물의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상속 되고,
이러한 상속의 대상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된다.

따라서 위의 모든 흉가들은 누군가의 소유 건물이었던 전력이 있고,
현재도 폐가로 남아있을 뿐이지, 서류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건물로 등록이 되어있을텐데
이런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



(上 유세윤과 뮤지의 이른바 UV. 무속인과 함께 흉가에 찾아가 신곡을 들려주었다.
이렇듯 인적이 드문 폐가 이기에 이런 식의 촬영이 가능했었다. UV 시즌1 UV 신드롬으로 기억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먼저 이러한 질문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령 원하지 않게 흉가를 상속 받게 된 甲씨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상속 포기 등은 고려X)
甲씨는 본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A와 더불어, 비록 폐가이지만 주택B 모두의 소유주가 되어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대상인 '주택' 개념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사람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폐가(흉가일지라도)들은 이에 해당하기에 사전적으론 주택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甲씨는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일까?
다행히도 법은 그렇게 꽉 막혀있지만은 않다.^^;  

甲의 경우처럼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2주택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부상 주택이 실질적으로는 폐가이기에 자신이 비과세 제외대상이
아님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현실에 있어서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Carry의 개념이 아니라 Lose의 개념의 '진다'가 더 맞는 말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쉽지가 않다.
양도 당시의 그 대상이 '누가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폐가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폐가의 멸실'을 추천한다.
즉 양도 전에 (폐가를 철거한 후) 멸실신고를 하여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상으로도 1세대 1주택을 만들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순위라는 이야기.

[납량특집] 인적이 끊긴 공포의 흉가...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인적이 끊기고 그 어떤 사람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수 많은 흉가들...

소문들처럼 주인이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러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 후 소유 관계는 크게 두 경로이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았던가, 국가가 소유하게 되었던가.

그런데 이상하다. 상속권자가 있어서 누군가 상속을 받았다면, 지금껏 포스팅에서 얘기한 내용처럼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텐데 왜 철거/멸실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고
상속권자가 없어서 국가가 상속하였다면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민심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흉가'를 지자체에선 왜 가만히 두는 것인가? 경매 등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말이다.

말그대로 흉흉한 일이다...



필자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귀신보다 두려운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나 흉가의 귀신 소문보다 무서운 것은 당장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라 느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러한 폐가에서 기인한 '무서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쁠 뿐이다.

언젠가 어느 누군가는 이 부족한 글을 보고 자신의 '흉가상속'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적어도 세금에 관해서는 그 저주 또한 열심히 공부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부족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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