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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BOSTON LEGAL] 미드 보스턴 리걸의 결말로 살펴보는 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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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LEGAL] 미드 보스턴 리걸의 결말로 살펴보는 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재판에 있어 무패의 성적으로 보스턴의 전설적인 존재인 변호사 '데니 크레인'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과 발언들로 항상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변호사 '앨런 쇼어'

그 둘이 함께 일을 하는 로펌인 '크레인 & 폴 & 슈미트'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매우 인기가 좋았었던 미국 드라마 '보스턴 리걸' 


2007년 대학교 1학년 당시 너무나도 흥미롭게 보았던 이 드라마의 마지막 편을
4년이 지난 지금인 2011년이 되어서야 볼 수 있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에(미국은 판례법을 따르기 때문에) 
리나라에선 앨런 쇼어와 같이 배심원과 판사를 휘두르며 재판을 일종의 '쇼'로 만들 수 있는

변호사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나와 같은 피래미 법대생에겐 선망의 대상으로 보이기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이 보는 내내 유쾌하고 즐거웠던 '보스턴 리걸'의 마지막 장면은 매번 에피소드가 그러했듯이
드라마 특유의 익살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오늘은 그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한다.
아무리 드라마라곤하여도, 그 작품의 '마지막'을 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싶진 않기에
본 드라마를 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더이상 스크롤을 내리지 않으시길 바란다.



실질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앨런쇼어(左)와 데니크레인(右).

보스턴 리걸은 '미국'의 드라마이자 '법률'드라마인만큼, 정치적인 에피소드를 매우 많이 다룬다.
특히 미국에서 방영 당시의 사회 이슈들을 각색하여 다루곤 하는데, 이 때마다 드라마의 주인공격인
위의 두 인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한다. 특히나 좌측의 앨런 쇼어는 美민주당원인데반해,
데니 크레인은 美공화당원이라는 설정으로서 총기 소유나 낙태, 오바마나 매케인 지지 등과 같이
약간은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진 속 발코니에 앉아 무척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회사의 창립자인 데니크레인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인 앨런쇼어의 사내 할로윈 파티 복장 ㅋㅋ
이러한 행동을 같이 즐겨할만큼 둘은 둘도 없이 친한 사이로서 드라마를 이끌어간다.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지금부터는 본 포스팅의 목적인 보스턴 리걸의 마지막 사건이다.
시즌1부터 시즌5까지 꾸준히 둘도 없는 친구였던 앨런쇼어와 데니 크레인.
이 둘은 드라마의 끝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본격 법률, 정치 드라마의 최후는 이러한 동성간의 사랑인 것인가?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속사정이 존재한다.


보스턴 리갈의 주요 무대인 로펌 크레인 & 폴 & 슈미트는 재정악화 속에서 중국 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쳐해지고, 전설적인 변호사이자 회사의 창립자 데니크레인은 회사의 새 소유주인 중국인들에 의해
회사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그의 알츠하이머(혹은 광우병) 때문인데,
데니 크레인과 함께하는 낙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앨런 쇼어 또한 중국 자본 아래에선 더이상 일을 하기
싫어하는 눈치이다. (본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모두 중국 자본이 자신들의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
굉장한 불만을 갖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주자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티벳 사태가 대두되던
2008년의 중국을 방관할 수 없다는 말을 약간 돌려서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어찌됐건 이러한 사정으로 앨런 쇼어는 로펌의 변호사를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료 법률 구조'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돈이 많이 필요하여 망설이고 있다.
데니 크레인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앞으로 남은 짧은 여생 동안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앨런쇼어 뿐이다.

결국 둘은 이러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결혼이라는 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돈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둘의 사정이 알려지자 이 둘은 '전미(全美) 게이 & 레즈비언 연합'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이 오랜 역사에 걸쳐 피땀을 흘리며 쟁취한 결과를 악용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언제나처럼 앨런쇼어는 환상적인 변론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증여'와 같은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
이 둘은 왜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는 결혼을 제안하는 데니크레인의 대사에서 이유가 드러난다.

데니크레인은 증여를 통해 재산을 넘겨줄 시 50%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러한 자신의 세금이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비해 세금을 훨씬 적게 떼일 수 있는 결혼이란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美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느꼈겠지만, 그렇다. 본 드라마는 은~근 슬쩍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공화당을 대변하던 총기 매니아 + 광우병 환자였던
데니 크레인 또한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는 '동성결혼 찬성자'이자 '이라크전 반대론자'로 그려지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미 대선 시기에는 매케인이 아닌 오바마를 찍었다는 암시도 전해준다.)


그럼 본 글이 작성되는 카테고리가 '연극영화과'가 아닌 '세무학과'인만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데니 크레인과 앨런 쇼어가 왜 결혼에 이르는 선택을 하였는 지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BOSTON LEGAL] 미드 보스턴 리걸의 결말로 살펴보는 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5120100720170744&menu_a=900&menu_b=100&menu_c=400&flag=09)
 

위의 표는 '증여세'의 세율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누진세율의 차이에 대해선 공부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보스턴 리걸 속 데니 크레인 또한 자신이 자기 재산을 증여 했다가는
50%의 세율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30억을 초과하는 액수를
증여하는 경우엔 50%의 세금을 물게 된다.

(* 본 글에서도 쉽고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누진공제 액 등과같은 변수는 아직! 계산 외로 한다.)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는 어떠할까?

(출처 :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220100720170148&cbsinfo_key=MBS20100902092613477&menu_a=800&menu_b=200&menu_c=200&flag=08)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 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인터넷 상속세 계산기
http://www.oseo.com/automation/monicom/m06_01.asp



글을 읽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다면 당신은 본 포스팅을 정말 꼼꼼히 읽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최고 50%로 같은데 그렇다면 말하고자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기본 공제액'(기초 공제액)의 존재이다.
미국에선 상속세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증여세의 거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본 에피소드가 생긴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통해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일정 금액까진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기본 공제액'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 공제액이 증여세의 경우엔 일 백만불, 상속세의 경우엔 이 백만불인 것이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이 백만불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기본 공제액인
백만불을 제한 후 남은 백만불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반면,

부모의 사망으로인해 상속 절차 진행으로 자녀가 이 백만불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 이는 기본 공제액이
이 백만불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물론 상속의 경우 납세 절차가 복잡하기에 사전증여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어떨까?


본 표는 우리나라 증여세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떨까? 
오늘 포스팅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재산가액 x 법정상속지분" 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와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은 
그 기초공제액부터 총 24억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칼과 슈미트의 결혼식左, 데니와 앨런의 결혼식右, 그리고 주례는 놀러온 미 대법관中 ^^; )


본 드라마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 공제액 차이에 기인, 절세를 위하여 동성결혼을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아직 법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동성간 결혼의 찬반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애정없는 결혼을 하곤 한다.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애정이 없지만 결혼을 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혼이 단지 진정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순 없다. 비록 앨런 쇼어과 데니 크레인의 결혼이 단지 절세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둘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고 진심으로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앨런 쇼어의 법정 변론 각색)  


물론 단순히 시민권이나 국적을 따기 위한 결혼은 당연히 '무효'의 결혼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도
위장 혼인은 무효라고 꾸준히 판결해 오고있지 않은가? 그러나 위장 혼인의 무효 사유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란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데니와 앨런은 이러한 '혼인 의사'가
충분히 존재했음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훗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무효 판결의 가능성이 농후할 듯 ^^;)



정말로 즐거웠던 내 인생 최고의 미드 중 하나인 '보스턴 리걸'
이렇게 마지막까지 익살스러운 에피소드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이 드라마를 시즌 5까지 보겠다고
밤마다 낑낑거리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던 나의 시간들은 아직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것 같다.
비록 내가 본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내가 주인공인 법정에 서서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는 변론을 해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적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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