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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토렌트 소설 모음집 민사소송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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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소설 모음집 민사소송 사건 판례

내가 처음 'Torrent'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컴퓨터 관련 정보에 빠삭하던 사촌 형이 '프루나'와 '당나귀 P2P'에만 익숙해있던 내게 신세계를 보여줬던 것인데,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P2P 프로그램들과 다운로드 속도가 몇 배나 차이 나는 것을 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torrent의 구조는 특이하다. 마치 자웅동체처럼 나는 다운로더임과 동시에 업로더가 되는 시스템이다. 전체 파일 중 일부만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라 하여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이라도 업로드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에 일정한 숫자 이상의 사람만 모인다면 그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다보니,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불법 자료'의 공유와 관련한 것이다. torrent 시스템 자체는 죄가 없다. 다만 그 torr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자료를 공유하게 될 경우, 이용자가 단순한 다운로더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업로더'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인터넷엔 torrent와 관련해서 어느 순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설과 만화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물론 당연하게도 저작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불법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일부 저작권자들은 사실상 고소 및 합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적으로' 고소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무협지'라고 하면 이런 대나무 숲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장면부터 떠오른다.

실제로 관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느 무협지 작가 4명이 2015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한 숫자가 무려 14,187건이라고 한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0243.html). 평균적으로 1년 간 작가 한 명이 약 3천 명을 고소한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1년 간 3천 명은 조금 지나치다는 감이 있다. 아마도 해당 작가는 토렌트 프로그램에서(당시엔 아마 u토렌트를 사용했을 것이다!) 시드에 연결된 사람들의 IP 주소를 모두 캡처한 후, 이들을 몽땅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는 14,187건의 고소 접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단 IP를 특정하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IP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원을 특정해준다면 그 다음은 '합의'의 문제였다. 저작자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고소를 취하해준 것이다. 3천 명 중 딱 절반의 사람과 모두 백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가정해도 무려 '15억'이다. 내가 저작자라도 이런 노다지가 또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집단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을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등장(https://opennet.or.kr/9949)하는 등, torrent 다운로더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주었다. 물론 고소 자체에 대한 제동을 건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른바 '소설 모음집 98% 다운로드' 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판례이다.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수행하신 담당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던 기사문을 참조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토렌트와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중에서 화두는 '토렌트'다. 저작권자

slownews.kr

 

이 사건은 인터넷에도 꽤 많이 퍼져서, 유명 유머 커뮤니티인 '개드립' 같은 사이트에도 '토렌트 업로더 무죄 판례'라는 제목으로 게시(https://www.dogdrip.net/299466888)되기도 하였다.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요약해서 적어 놓았는데, 뭐 실제 사건의 핵심이 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를 98% 다운로드 받음.
 
2. 업로드 제한이라도 찔끔찔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 - 13 = 487 어? 안올린 용량이 저작물 용량보다 많은데?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개드립 - 토렌트 업로더 무죄 판례 ( https://www.dogdrip.net/299466888 )]

 

어쨌든, 위의 요약된 내용과 같은 토렌트 소설 모음집 민사소송 사건의 판결문을 소개한다.

판결문의 출처는 https://opennet.or.kr/12374인데, 해당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나 역시 이를 캡처하거나 글로 옮기지는 않고, PDF 그대로 게시하겠다.

소개한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 판결이다.

 

2015고정858판결문.pdf
1.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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