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하여 홈택스와 관련된 여러 정보 및 UCC를 올렸는데, 여전히 홈택스를 단순하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세금업무'의 선에서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러한 홈택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홍보책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쓰여짐을 미리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Hometax)란? 홈택스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 납무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홈택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말그대로 국민의 세금정보에 관해 다루는 웹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있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자바를 통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절차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약간의 번거로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와 국가의 세금정보를 지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 까다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MS사의 IE말고도 다른 브라우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보입니다. 가령 화면 가운데의 아이콘은 파이어폭스, 그리고 우측 아이콘은 사파리입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가 아니기에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사파리 자체가 아이폰의 기본 내장형 웹브라우져이기에 아마도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그러나 플래쉬 자체가 지원되지 않는 아이폰이기에, 이에 대해 확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JAVA와 호환여부 또한 불분명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꼭 실험 해보고 추후에 댓글이나 수정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브라우져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크롬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네요. 더불어 제 핸드폰의 브라우져인 오페라의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아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ㅠ.ㅠ
홈페이지에 무사히 접속한 당신. 그렇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정보가 중요한 세금업무인만큼, 홈택스를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제 홈택스에 가입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선택
② 가입용번호가 있는 경우
-> 각종 신고안내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 이 경우 이미 가입된 납세자는 가입용번호가 없으며, 비사업자에게는 가입용번호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가입용 번호는 신고기간 동안만 사용가능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입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보안절차도 밟고, 회원가입까지 마친 당신. 이제는 더운 여름에도 집에서 시원하게 앉아 세무를 보아야겠죠? 그렇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세금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개인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총 13종)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
■ 전자고지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고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음)
- 대상 :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
■ 세금납부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모든 국세 (고지 및 자진 신고분 포함)
■ 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등 홈택스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증명발급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 신청하고 납세자의 PC에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법인), 납세사실 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내역서, 사업자간이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조회 서비스
납세자 본인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 세무정보를 인터넷으로 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급명세서 내역
세금 관련 사무 한 번 할 때 마다 세무서를 찾아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 마련한 제도인 홈택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좋은 제도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그 사용량 같은 것이 매우 저조하다면 국세청에서도 아마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데에 의문을 느낄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숙지하게 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며 글을 마칩니다.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내용은 국세청 홍보책자인 '2011 생활세금 시리즈'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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