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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세금과 부담금? 판례를 통해 보는 조세와 부담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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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돈은 모두가 세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금, 즉 조세와는 달리 '부담금'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징수액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도와줄 헌재 판례를 소개합니다. 본 판례는 2008년도에 선고된 이른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인데요, 관련된 조문 및 판례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 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I.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도입 취지와 법적 성격

⑴ 이 사건 부과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법인인 영화진흥위원회가(이 사건 법률 제4조, 제5조)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비디오물산업의 진흥, 발전이라는 특정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제23조 제1항) 영화상영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이라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 시설 이용의 대가가 아닌 금전을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하며, 이렇게 재원이 마련된 영화발전기금은(제24조 제3호) 영화 및 비디오 산업의 진흥이라는 제한된 용도로만 지출되고(제25조)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한다는 점에서(제23조 제2항)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와는 구별되므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에선 영화티켓에 부과되는 일정 금액을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등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 값에 포함되곤 하는 부가가치세와 이러한 부담금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위의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했듯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발전이라는 특정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부담금과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그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았을 때 국세 중 보통세(보통세 중 간접세)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보통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등의 보통세는 국가의 전반적인 모든 행위양태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인 것에 비해, 이 사건 영화티켓에 부과되는 금액은 국가의 전반적 사무가 아닌, 부과의 대상인 영화와 관련이 되어있는 영화산업에만 쓰이도록, 사용처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심사 후 부과되는데, 이러한 부담금이 인정된다면 부담금의 탈을 쓴 세금들이 난무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진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부담금(본 사례에선 특히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을 정당화하는 요건을 매우 상세하고 엄밀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그 부과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①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판결에서(2008. 11. 27  2007헌마860)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자면 헌법재판관 총 9인 중 과반수인 5인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재는 영화산업 등의 부흥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가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징수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러한 징수는 폐지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물론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이 서술한 내용을 보여드리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국세(보통세(간접세()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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