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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세금의 종류]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판례로 보는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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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선 당시 소득세법 제 61조에 대한 위헌 판례를 선언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판결이지만 세금에 대해 좋은 글귀가 많으며, 특히 헌법 제36조 1항과 납세의무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준 대표적 판례이기에 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헌 판결의 대상이 된 소득세법 조문을 봐야겠죠?



소득세법 제 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헌법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본 소득세법 조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왜 위헌선언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본 소득세법 조항, 즉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지 알아야겠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이 아닌 발췌, 편집된 글입니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일정범위내의 가족에게 자산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③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④ 그러므로 ...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출처 : 헌재 2002.08.29, 2001헌바82, 판례집 제14권 2집 , 170, 170-170)  


 쉽게 정리하자면 부부 합산과세제도란 부부를 각각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 이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세금의 종류들을 살펴볼까요?


(上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http://blog.naver.com/ntscafe )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세금의 종류를 그림화한 표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팅의 주제가 된 '소득세'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소득세는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인 '보통세''직접세'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직접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의 가족공동체이기 이전에 두 명의 개인이기에 그 둘을 하나로 묶어 과세를 하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평성(평등)의 문제를 '혼인한 소득자 vs 혼인하지 않은 소득자'의 구도로 보아 위 소득세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판결문을 살피자면,


①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소득세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이 아니다.

②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④ ...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이 존재하지만, 그 중 특히나 직접세의 경우엔 항상 그 부담과 납세에 있어 항상 모두에게 평등한 의무가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 헌재의 판결을 개인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세금을 징수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보다, 공정하게 납세의 의무를 질 국민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물론 조금 비약이 있긴하죠?^^;) 


  국민이 지는 납세의 의무. 오늘 포스팅한 이 판결 또한 일반 시민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의문을 가졌기에 나올 수 있었던 판례입니다.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도 세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세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합리적인 납세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길고 딱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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