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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월세 현금영수증에 관한 글. 대체 월세 현금영수증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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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노력으로인해 현금영수증 제도는 어느정도 일반화되고 국민에게 친숙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대상은 물품의 구입이나 소액의 서비스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령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하여 전문직(가령 의사나 변호사 등)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촉진 시키려하나, 여전히 이들 직업군에는 많은 탈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인 '월세 현금영수증'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필요한 것이나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발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글을 진행하겠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이란?
  단어 그대로 월세 현금영수증이란, 임차인이 매달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에 대해 그 지출액을 상세히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이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가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 특수한 관점 세 가지에서 이득이 됩니다.

  먼저 국가적인 관점으론 임대인의 임차를 통해 올리는 소득에 대한 불법신고와 탈세를 막을 수 있게됩니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에 대응하는 정당한 비용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만 하는데, 이러한 정의사회구현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론 월세를 통해 지출하는 비용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이 연말 소득공제에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관점은 월세를 통한 자취를 하는 대학생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우 큰 이점입니다. 한 달 40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였을 때, 1년 약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모의 소득 속에서 지출하게 되나, 만약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묵혀둔 돈'의 취급을 받게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특수한 관점의 이득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저소득 근로자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단을 달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저소득 근로자 공제란?
이는 표를 통하여 보는 것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

즉 부양가족이 있으며 3천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위에 써있는 대로 여러 혜택이 있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그러나 그 방법이 까다로운 경우엔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 있어선 임차인이 절대 약세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세 현금영수증의 경우엔 일반 현금영수증과 달리 발급의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의 판매자/공급자가 그 발급을 담당하는 반면, 월세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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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타>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上 출처 : 네이버 지식in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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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와 일반인들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여러 혜택을 마련하여도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알아보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탈세 방지, 세금징수를 위한 월세 현금영수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득 공제를 위한 월세 현금영수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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