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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국세청,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선포! 국민이 도울 일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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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나 세금이란 것의 특성상 높은 수입을 얻는 사람들일수록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도, 이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으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위에 링크된 동영상에 나와있듯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과 자산관리공사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어 징수를 하고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또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하여 오늘은 그것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명 '세파라치'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파파라치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리 좋지만은 못하여서 세파라치라는 단어 또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목적에 있어서 둘의 행위는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사생활을 파고드는 파파라치는 잡지 혹은 기사의 판매량을 늘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세파라치'는 국가가 징수하여야만하는 세금의 징수를 도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확보와 그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도울 수 있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신고한 당사자에게도 쏠쏠한(?) 포상금이 주어지니 국가를 위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관계법령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4조(포상)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75&PROM_NO=10424&PROM_DT=20101230&HanChk=Y)

 
법 조문만으로는 머리에 딱히 들어오지가 않네요ㅜㅜ
위의 조문들을 조금씩 풀어서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고의 대상  
  체납자의 은닉재산 (여기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하지만 제 324조 3항의 1,2,3호는 제외한다.)

■ 신고의 방법
  1.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2.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과로^^;
     (ex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 - 510 - 1341)

■ 신고에 따른 보상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겐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 신고 덕분에 국세청이 징수할 수 있었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위에 적어놓은 금전적인 포상금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세 징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세금을 누군가가 체납한다면 결국 부족한 세금은 나머지 국민들에게서 채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데, 모두가 의무를 행하며 권리를 주장할때, 누군가는 의무 이행은 미뤄둔 채 권리만을 주장하려 한다면 이는 전 국가적인 손해이며 부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나 또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선 세금이란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국민들 중 누군가는 '국민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려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고액의 소득을 지닌 사람들, 흔히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만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기는커녕 고액의 체납만을 지니고 있단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매우 슬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글 맨 위의 뉴스 영상에서처럼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들을 적발하여 정당한 국민의 의무를 다 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에선 이러한 국세청을 국민들이 도울 수 있는 약간은 특별한(?)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도 선진납세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이러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노력이나 국민들의 신고 없이도 세금의 징수에 전혀 걸림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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