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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탤런트 정가은씨 사례로 보는 소득세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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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털털하고 꾸밈없는 모습과 착한(?) 몸매로 많은 인기를 누려온 탤런트 정가은씨.
털털한 성격 때문인 지 어떤 사건이 터질때면 항상 거침없는 입담으로 여러 관심을 받아온 정가은씨가 다시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금과도 관련되있는 문제인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평소 트위터를 통해 팬들과 소통해오던 정가은씨가 트위터에 폭풍과도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회사수입까지 죄다 제 수입으로 잡혀서 신고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회사가 자신들의 수입 중 일부를 분산하여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떤 불법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일까요?

(출처 : 한국 조세 연구원 http://www.kipf.re.kr/finances/tax_incomeTax.aspx#N)


  위의 표는 소득세에 대한 기본 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블리스오블리제 정신에 기초한 누진소득세율의 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소득을 올릴 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저소득의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베푸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정가은씨 말이 사실인 경우 회사는 자신들의 총 소득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득 중 일부를 다른 개인의 소득으로 위장시킨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자 불법행위입니다.
가령 회사가 1억의 소득을 올려 35%의 소득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는 2000만원의 소득을 내어 15%의 소득세 적용을 받는 직원 甲과 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탈세를 위해 자신들의 소득을 8천만원이라고 신고한 후 여분의 2천을 직원 甲과 乙에 각 1천만원씩 분산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甲과 乙의 경우 총 2천 500만원의 소득으로 여전히 15%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경우는 8천만원으로 종전보다 11%나 적은 세율인 24%의 세율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명백한 탈세이며 범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가은씨가 트위터에 남긴 저 글이 어떤 의도로 쓰여진 것인 지, 또한 진실된 것인 지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 글이 사실이라면 정가은씨의 소속사 측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누진세란 것은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을 위해 조금만 희생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모든 복지혜택과 국가정책이 세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2011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납세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모두가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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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누리우리님(국세청 공식블로그인 아름다운 稅상_주소 http://blog.naver.com/ntscafe_의 관리자님)께서 달아주신 댓글로 인해 제 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가은씨 소속사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위의 표에 있는 누진세율은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의 소득세율에 관한 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법인의 소득세율에 관한 표를 수정하여 첨부합니다. (11.06.12)


그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조언과 채찍질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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