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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삼성 라이온즈의 아시아시리즈 우승과 아시아시리즈의 우승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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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의 아시아시리즈 우승과 아시아시리즈의 우승 상금



2011년 11월 29일은 한국 프로야구 팬으로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출범이래 처음으로 한국팀이 아시아시리즈의 우승을 맛보게 된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SK와이번스의 팬인 저는 '야신' 김성근 감독님 지휘하의 막강했던 SK왕조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아시아시리즈 우승을
비록 타팀이지만 같은 한국 프로야구 리그의 같은 팀이 이루어주었기에 대리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_ㅠ

리그를 평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강팀이던 2008년 SK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신임 감독의 손으로 이루어내다니
정말 부럽고 또 부럽기만 합니다. (특히나 2008년도 SK를 결승 문턱엣허 좌절하게 했던 대만의 퉁이 라이온즈를
물리치고 거둔 승리이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강하죠^^;) 그래도 삼성은 역대 일본팀과 아시아시리즈에서 5전 1승 4패이고,
SK는 4전 2승 2패라는 것을 상기하며 마음의 안정을 취해 봅니다 ㅜ.ㅜ

                                                       (SK팬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인 대만 퉁이 라이온스)

어쨌든 아시아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 야구를 드높였으며 아시아 최고 구단이라는
명예적인 보상 외에도 금전적 보상인 상금 또한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금과 관련하여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아시아시리즈는 대만에서 개최되었고 따라서 그 상금 또한 대만 달러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시아시리즈 우승팀인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에는 그 상금으로 1500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5억 5천만원을 받는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에 대해선 본질적인 문제로서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인 甲선수가 미국의 어느 프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 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에 미국의 국세청 격인 IRS에선 甲선수가 미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세청에서는 甲 선수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다시 과세를 부과하려 하겠죠?
이러한 이중과세의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조세조약'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타국 사이 조약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부과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타국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들을 미리 합의하여 놓은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와 이러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링크 :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
(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사용법은 http://kimtell.tistory.com/97 를 참고하세요~ )


우리나라는 이렇게도 많은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위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아시아시리즈 개최지인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번 아시아시리즈 우승상금에 대하여 대만 세법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기에
삼성라이온즈가 실수령할 상금액은 한화 약 4억 4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 라이온즈의 상금에 관하여 우리나라 또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안그래도 적은 상금에 세금이 두 번이나 붙는다고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그러한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 나라의 세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아마도 삼성라이온즈의 경우엔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비록 대만과의 조세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중과세의 효과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시아시리즈라는 대회는 사실상 그리 커다란 상금이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올해의 경우 그 개최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이 아닌 대만이기에
크지 않은 상금에 여러 복잡한 관계마저 늘어나 버렸죠^^;

 

                                          (上 이번 아시아시리즈에서 한국 토종 마무리의 무서움을 보여준 오승환 선수^^)

그러나 아시아시리즈라는 대회의 가치는 상금이 아닌 자국 리그의 자존심과 명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넌트레이스, 한국시리즈, 아시아시리즈 우승이라는 야구판 '트레블'을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

한국 프로야구의 팬으로서 그들의 2011 아시아시리즈 우승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국세청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이기에 국세청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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