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과/세무학과

원하는 세무 관련 법률 정보를 한 눈에! 국세청의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반응형




               원하는 세무 관련 법률 정보를 한 눈에! 국세청의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얼마 전 저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세법 및 그 개정 조항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 포스팅 바로가기' http://kimtell.tistory.com/94 )

그러나 세무와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는 그 조문이나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세금 관련 판례까지 제공을 해주는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왕의 임의적 세 부과를 막기 위해 쟁취해낸 원칙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 많은 세법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할 예정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조문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세법 조문의 해석에 관한 여러 판례들까지 두루 소개해주는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nts.go.kr/ ]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경영자의 유익한 세금정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세법해석 질의안내 등 여러 정보들이 보이지만,
세법 관련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바로 위의 캡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바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정보들도 한 번쯤은 꼭 열람해보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소개는 차일로 미루고 오늘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서만 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기에,
굳이 제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열~심히 쓰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이 무리 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각 메뉴별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시려면
 
[ http://taxinfo.nts.go.kr/ ]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친 법령, 질의 및 판례, 조문별정보를 포함하여 별표나 각종 서식들도 보이네요.
오늘 포스팅에선 이 정보들 중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친 1,2,3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① 법령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안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고시, 훈련, 집행기준 및 세법 해설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라함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텐데요,
국회의원의 명수와 국회의 회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세금처럼 민감한 주제에 관련된 
현실의 여러 사정은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에,
이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법률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등을 통하여 그 정보를 일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 명칭을 클릭하시면 그 조문 전체를 보실 수 있으니,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② 질의 및 판례란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제처의 법령 정보 시스템에 비해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
세무와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코너인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법제처에서 그 법을 가다듬고 사법부에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속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선 조문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법제처의 법령 정보 시스템에선 법원의 판례를 찾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는 세무에 관련된 조문 뿐만이 아니라 그 판례까지도 수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고등법원판례까지도 수록해 놓았기에 더욱 유용함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③조문별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①법령 정보의 경우에는 조문을 명칭별로 볼 수 있었다면, 조문별정보에서는 주제별로 조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용어들을 클릭하면 그 명칭에 따른 의의 및 성격과 그에 근거되는 조문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예를 하나 들기 위해 용어를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 체계를 아우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견으로는 모든 법을 아우르는 원칙이기에 세법에 또다시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국세기본법은 조문을 통해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가령 세금을 내기 싫은 납세자 김악덕씨가 자신의 약 100만원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꾼 후 세무서에 그 것을 뿌려버린 경우(...ㄷㄷ)와 같이
일반적 사회 관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은 의무 이행의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조리를 성문법으로 내제화 시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처럼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은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이러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제 글이지만, 제 글을 통하여 이러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국세청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이기에 국세청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