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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세금 영수증은 이런 곳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재산세, 취득세 영수증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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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수증은 이런 곳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재산세, 취득세 영수증의 활용방안.



( 上 취득세 영수증의 양식 )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받는 영수증.
흔히들 영수증을 받게되면 후에 납부 여부에 관한 증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순히 보관하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나 취득세의 영수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특이한 방법이 있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취득세 혹은 재산세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
그 영수증만으로도 관할 시, 군, 구청에 찾아가면 재산세 과세대장을 통하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뜬구름을 잡는 것만 같은 위 용도.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돌아가신 어느 분의 재산 목록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던 부모님께서 불운하게도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자식들은 상속 절차에 관하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께서 지신 채무가 자산보다 적은 경우엔 일반 상속을 통해 고스란히 그 채권 및 채무를 물려받을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사용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해야하기 때문이죠.


 ( 上 밀레의 '이삭줍기' )
 
그러나 특히 농사를 지으며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의 경우,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입한 토지나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대해 자식들로선 쉽게 그런 것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고인께서 납부하셨던 재산세 혹은 취득세의 영수증 하나만 있으면, 그 분께서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의 총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인의 숨겨진 자산 총 목록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상속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상속세의 세율이 자산 총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고 자산 누락시 가산세가 부가 되기 때문이죠.



( 上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자산에 따른 상속세 부과율 )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은 세무서인데요, 세무서에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기에
상속인으로선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X 1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X 40%

일반과소신고비율 또는 부당과소신고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와 취득세의 영수증을 통한 자산 열람 방법 외에도, 고인의 자산 목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재산세, 취득세를 통한 대장열람은 부동산에 한정 되는 것이기에 이 외에 예금 현황이나 대출 현황
채권 채무를 모두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거래조회'라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인 http://dart.fss.or.kr/를 통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같은 경우 물건을 구입하거나 무엇인가를 계산해서 나온 영수증이 있다면 항상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던가,
아예 처음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고 영수증을 버려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제게 수입이 생기게 되고 재산세를 납부할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영수증만은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국세청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국세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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