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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실제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과 세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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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과 세금관계.




요즘 연예인들과 세금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말그대로 '억소리' 나는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문제에서도 자연히 민감한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연예인의 소득 중 이른바 '전속계약금'과 관련하여,
어째서 연예인들의 소득과 세금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가에 관하여 글을 쓰려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판례는 이른바 '채시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판례입니다.



사실 본 판례는 2000년도에 선고된 것으로서 어느덧 10년이 넘게 지난 것이지만
최근 핫 이슈인 연예인 세금 논란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본 판례 소개에 앞서 그 전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의 제목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연예인에게 있어 세금문제 중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속계약금'입니다.
가령 얼마 전 인기 남성 그룹 JYJ가 한 핸드폰의 광고모델로 발탁이 되었다는 뉴스에서처럼
연예인들이 광고를 찍으며 계약금으로 받는 돈이 바로 '전속계약금'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속계약금이 과연 연예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지
에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저술업(著述業)·변호사 기타 등의 자유직업, 교육 서비스업(학원)·의료보건업·오락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농림수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 등의 소득으로서 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課稅對象)이 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100.naver.com/ )


돈을 벌었다는 사실관계적 모습은 똑같지만,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금이 80%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비를 따로 정리하고 장부로 작성하여 입증 수단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그러한 지출을 공증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필요경비 면면을 모두
장부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입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이기에
당연히 누락되는 자신의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비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채시라씨입니다.
그럼 이제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판결요지】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채시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금에 대해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그 소득의 형태를 판단하였습니다.
채시라씨의 경우에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 사업 전체를 하나로 보았을 때 광고촬영 역시도 그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촬영은 기타소득, 영화 촬영은 사업소득, 드라마 촬영은 사업소득!' 이런식으로 천편일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수입원과 수익을 얻어온 횟수 등을 고려하여 소득의 분류를 판단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본 사안에서의 채시라씨처럼 중견급 연예인이라면 드라마의 촬영이 아니라
광고 촬영 역시 자신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보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장부 등을 통해 실제 경비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주는 것이 큰 부담이긴 하여도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사업소득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필요는 없으며 그래선 안되는 것
이니까요.
일반 사업자들과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역시나 옳다고 생각됩니다.




연예인들의 세금 문제가 말그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여론의 태도는 하루가 멀다하고 강경론과 옹호론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세금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여러 법칙들이 충분히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국세청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더욱 많은 공부를 하고 더욱 쉽고 옳은 글을 작성하여 모든 국민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해 자신만의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이기에 국세청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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