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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보험금과 세금] 사고로 보험금을 타게 된 당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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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세금] 사고로 보험금을 타게 된 당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보험 제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가올 사고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사고가 닥쳤을 때 자신의 위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보험 제도는 어느덧 현대인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TV를 켜보면 각종 XX생명, OO보험 회사들의 광고가 줄을 잇는 요즈음.
오늘은 이러한 보험제도로 얻을 수 있는 보험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과 세금] 사고로 보험금을 타게 된 당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그럼 먼저 보험과 보험금 등 보험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넘어가야겠죠?
상법상 보험제도는 크게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인보험이란 人보험이라는 말 그대로, 인체에 관한 사고 발생이 있을 때 급부를 약속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이란 우연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길 재산 상의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인데요,
이 두 보험에 있어서 보험 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의 명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 관계의 당사자는 대체로 2명이 등장합니다.
XX보험회사처럼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입장에 놓이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부르고
그러한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 부르며
보험의 목적이 되는 손해의 귀속자를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나타나기에 
보험 관계의 당사자가 대체로 양자관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보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보험의 경우가 오늘 제가 포스팅할 '보험금과 세금'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의 계약관계에서는 당사자가 대체로 3명 등장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의는 손해보험과 같지만, 피보험자의 정의는 조금 달라집니다.
人보험이라는 글자 그대로 인체에 관한 것이기에, 그러한 대상 인체가 되는(사망이나 부상을 당할지도 모르는)
당사자를 피보험자라고 부르며, 그러한 피보험자에게 보험 목적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될 사람
'보험 수익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살펴보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 보험'을 들고는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보험사와 보험료납부자 외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 인보험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인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략 세 명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보험금과 세금'이라는
화두가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망보험인 경우엔
상속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된다
는 것이며, 그 외에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과 세금] 사고로 보험금을 타게 된 당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법적인 개념들이 난무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군데군데 쓰이는 재미없는 주제인만큼,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광고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던 한 보험사의 생명보험 광고입니다.
남편이 죽게되어 그 보험금으로 무려 10억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본 광고.
이러한 10억이라는 금액과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면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세라함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의 광고의 경우, 아내가 받은 10억이 
본래 고인이 된 남편에게 귀속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를 거쳐 아내에게 이전된 것이어야 한단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는 것을 쉽게 풀어보자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다를 경우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광고 속 10억을 받은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에 있어서 아내가 자기 고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남편의 사망으로 얻게 된 10억의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만약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실제론 남편의 돈으로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 평가된다면
명의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남편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10억이라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는데요, 10억이라는 상속재산에는 3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관계에 있어선 각종 공제 등도 고려를 해봐야겠지요?)

[보험금과 세금] 사고로 보험금을 타게 된 당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 上 상속 재산가액별 상속세율. ) 






얼마 전 뉴스에서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혼 부부가, 그 보험금을 노린 딸에게 살해당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요즈음 보험제도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부의 이전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위험 또한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고의 발생시 이러한 위험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보험제도의 본질이자 최대 장점이지만
그 어떤 보험금이라 할지라도 사고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일 뿐, 사고가 없던 때와 동일한 시점으로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보험이 있다면 그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준비와 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은, 보험금을 받게 되어 그 세율을 계산하며 손익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사고 없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이기에 국세청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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