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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종합부동산세법, 이른바 종부세는 어째서 헌법에 위배됐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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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이른바 종부세는 어째서 헌법에 위배됐던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법 이른바 종부세 폐지에 관한 논의에 대해 누구나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폐지시 부자감세로 민생난이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경제 부양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세금에 관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커다란 이슈이지만
인구에 비해 작은 국토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단연 최고의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위헌판단을 내렸었는데요(정확히는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그 이유와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2008년 11월 13일의 헌법재판소 판례(2006헌바112)를 통하여 종부세의 위헌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법과 판결들이 그렇듯이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이 판례에 관한 글과 정보 또한
조금 재미는 없을 지라도 분명히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것입니다^^



일단 위헌 조항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해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제1조는 본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목적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듯이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여하여
사회 전체적 나눔을 실현하려고 하는 취지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현행 종부세법상 과세표준을 보고 갈까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것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과세 표준 등을 설정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그런데 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위헌 소송당시 문제가 되었던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종부세법 제 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위의 구 종부세법 제12조는 '위헌'의 판결을 받고 판결과 함께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과연 본 조항에는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헌법재판소는 부부라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본 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령 결혼을 준비하는 A男이 공시지가 2억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B女가  1.5억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 둘의 사랑이 결혼을 통해 결실을 맺은 상태라면 이 둘은 한 세대로 묶이기에 총 3.5억 분의 토지를 소유한 것이 되고
위의 구 종부세법 제12조의 과세대상(3억 초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결혼생활만을 유지한다면 이 둘은 모두 본 조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 1항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본 조항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선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던 제12조의 경우에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문제가 있었던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 판결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상속세와 같은 세금들과 달리 그 본질적인 목적이
국가의 재정 충당이 아닌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부의 균등과 같은 정책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세는 개인의 기본권 중 재산권과 관련하여 충돌이 일어나는 데요, 그 결과
추구하는 정책적인 목표와의 관계에서 조세 부과가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로 그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의 경우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생활의 터전으로 장기간 주거를 하여왔을 뿐인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위에서 보았듯이 투기 등을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인데,
위와 같은 사람들은 투자나 투기 등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를 요약하자면,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에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 목적 수행에 있어서 예외의 경우를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 후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했던 조정장치를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입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긴 글 집중해서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하여 어떤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회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의 사회적 균등 분배라는 목표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통하여 이루려고하는 최대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 수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그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 함께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완벽에 가까운 법률이 되어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 부족한 글이 많은 분들의 조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한 우리 세법이 완벽성을 갖추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길고 딱딱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이기에 국세청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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