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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세법조문, 세법 시행령들 및 세법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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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문, 세법 시행령들 및 세법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왕의 임의적 세 부과를 막기 위해 쟁취해낸 원칙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 많은 세법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할 예정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며 여러 종류의 법을 찾아보는 방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통하여 세법 및 시행령들의 조문과 그 변천 등을 확인해보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징수 등을 관리하는 '국세청'이 기획 재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 행정 기관인 것처럼,
'법제처'에서는 국무총리에 소속되어 예비 법률안에 관한 여러 사무들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에서는 법률의 변화 과정을 비롯한 여러 정보들을 DB화하여 소장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 곳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law.go.kr 

주소부터가 깔끔합니다. Law, 즉 법이죠~
그럼 이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가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눈에 검색창이 눈에 띕니다.
저 곳에 검색을 원하는 법명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각종 세법 전반에 대해 검색하기 위해 '세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고나면 아주 잠깐의 로딩 시간이 지나간 후~

  



 검색어에 따른 여러 법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법이라는 검색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 많은 세법들이 나오죠? 무려 2페이지..
1페이지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여러 세법들이 있었고 위 사진 속 2페이지에는 지방세법 종부세법 등이 보이네요.

각 법은 법의 명칭 외에도 개정 날짜와 시행 예정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제가 드래그 해놓은 지방세법의 개정안의 경우 2011년 7월 25일날 개정이 되었으나
그 시행은 2012년 7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그럼 한 번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법명(法名)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법의 전문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조문을 찾아보시려 했다면 이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법제처는 여러 좋은 기능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위 캡쳐 중 빨간 원으로 표시된 곳 안에있는 것들이 특히 특이한 기능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먼저3단 비교입니다.
법령의 개정이 있었을 때 과연 구 법과 비교하여 어떤 면에서 다른 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법과 신법을 양 옆에 두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개정은 되었지만 무엇이 바뀐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은 제정, 개정이유 확인입니다.
'제·개정문' 버튼을 누르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법 전체의 개정 목적이나 이유 등을 알 수 있는 메뉴입니다.
법 개정 전문을 보기 전에 이 메뉴를 먼저 이용하여 어떤 것이 바뀌었는 지 개괄을 해본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가령 아까 제가 찾아보았던 2012년 7월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사해신탁 취소소송에 관한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만들어 놓은 적 없는 저와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국세청 공식블로그 '아름다운稅상' 등 여러 곳에서는 세법 개정안이나 주의해야 할 세법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 자신이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국세청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국세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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