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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의 비극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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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의 비극적 결말!


 내가 초등학생 시절, 우리는 모두 '다모임'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에서 소통했다.
야후와 라이코스가 검색엔진 1,2위를 다투고 메일 주소는 @hanmail.net이 아닌 사람을 찾기 어려웠으며,
개인 홈페이지는 '네띠앙'에서 만들어쓰던 뭐 그런 시절이었다.

 








(

인터넷 웨이백 머신을 통해서 본
과거 라이코스 그대로의 모습이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라이코스의 흥행 이유로는
TV CF가 주효했다고 보는데,
김장훈이 나와서 '오페라'를 부르던 CF와
라이코스의 마스코트 같았던
검정색 커다란 개가 왈왈! 하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덧붙여 왼쪽 페이지는 2001년 7월 2일 라이코스의 모습인데,
주요뉴스에는 브라질 없는 2002 월드컵을 걱정하는 모습과
(2002년 월드컵 브라질이 우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건모의 MBC 출연거부 선언(나가수ㅋㅋㅋㅋㅋㅋ)이라는
매우 생소한 느낌의 기사들이 걸려있다.  )

 


 시간이 4~5년 정도 흐른 시점 '다모임'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며
검색엔진은 네이버의 독주가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엄청난 유저 수를 바탕으로 한 '버디버디 홈피'가
유행을 타기도 하였다.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여러 커뮤니티의 흔한 흥망이다.

 어쨌든 그 이후로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커뮤니티 독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승자의 자리는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일촌'이라는 새롭고 신선한 제도를 무기로한 '싸이월드'에게 돌아갔다. 싸이월드는 굉장히 막강했다.
우리나라 젊은이라면 누구나 싸이월드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자신을 어필했고, 미니홈피의 하루 방문자 수는
그 사람의 인기를 느낄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2011년 즈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싸이월드의 독주도 거짓말처럼 막을 내렸다.
싸이월드와 연동되어 있던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국의 친구들과 소통하기가 훨씬 용이한 페이스북 등의 보편화,
싸이월드의 무분별한 현금결제 욕심 등등이 주된 이유가 되겠으나 그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의 등장이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그 사람의 생활 근황이나 어떤 친구들과 노는지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에
호감이 있는 사람의 홈피에 들어가본다던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추적기'의 등장으로
익명성이 사라지고 나의 관심이이 상대방에게 들통나고 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초창기 추적기의 원리는 간단했다. 과거 싸이월드의 사진첩엔 jpg가 아닌 swf, 즉 플래쉬 파일도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를 응용하여 사진첩에 등록한 swf 파일을(물론 방문자 기록이 남도록 제작된 swf) 미니홈피의 대문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니홈피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은(즉 대문의 swf파일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기록이 남게 된 그런 원리였다.
후에는 싸이월드가 사진첩에 swf파일 업로드를 아예 막아버려서 미니홈피 우측의 배너란을 이용하기도 했었고^^;

 


  ( 左 포스팅 캡쳐를 하느라 오랜만에 들어가본 싸이월드.
 맨정신에 보면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런 문구들 투성이지만
그런 허세와 병신같은 글들이 싸이월드만 나름의 인기 비결이었던 것
같다고 이제와서 생각이 든다.

어쨌든 좌측에 분홍색 사진이 있는 곳이 과거 swf파일이 등록되던
이른바 싸이월드 '대문'



  서론이 조금 길었다. 각설하여 어쨌든 이처럼 헤어진 연인들이나 썸남 썸녀들의 모습만을 보는 것에도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준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드디어! 철퇴를 맞게 되었기에 이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나같은 허접 나부랭이의 글보다는
전문가가 쓴 글인 대법원 블로그(http://blog.naver.com/law_zzang/150131275446)를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판례의 번호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인데, 이상하게도 종합법률정보에 2010도2212판결을 검색할 수 없기에
판결문을 파일로 올리는 것으로 대체한다.
(물론 위의 대법원 블로그에서 퍼온 것^^;,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면 판결이유도 올리도록 하겠다.)



2010도2212.pdf




  어쨌든 본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의의를 두는데 첫째로는 판결이유에 '미니홈피'라는 단어를 사용한
센스있는 판결문작성을 꼽을 수 있겠으며 둘째로는 미니홈피 방문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에 접속한다는 싸이월드 유저 모두의 심성을 이해해준 판결 이유를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않아 존재한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름만으로는 비밀 침해의 죄를 묻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tid나 ip 개념을 가지고 온 것 같긴 하지만 필자가 사용했던 추적기엔 말그대로 방문자 이름만이 딱딱 뜨고
ip같은 것은 전혀 뜨지 않았었는데, 본 판결의 논리대로 간다면
 이런 경우에도 본 죄를 똑같이 물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정보 차원'이라는 문구가 아쉽다는 의미이다.


미니홈피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해 주었다면, 익명성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해해 주었다면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정보 차원'이란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참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9조의 '타인의 비밀'이란  판결문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필자의 사견으로 단순한 방문자의 이름 정보만으로도 이는 충분히 '비밀'이 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보다 몇 배는 자세히 알고 있으며, 법적 판단에 있어서 나보다 수십배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 작성한 판결문이기에 문구 하나하나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단 것을 알고는 있으나 역시 수긍하기는 어렵다ㅠ.ㅠ)

 
ㅁㄴㅇㅁㄴ안ㅁ어마러ㅏㅁㅇ허

어쨌든 오늘의 뻘소리 포스팅은 이걸로 끝!
결론을 내자면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만든 음식물쓰레기 같은 넘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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