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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의뢰인K 사례] 학부모와 교사 간 다툼을 다룬 의뢰인K 사례의 쟁점 및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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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K 사례] 학부모와 교사 간 다툼을 다룬 의뢰인K 사례의 쟁점 및 재분석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몇 일동안 잠을 못자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체력을 보충하러 감자탕 집에 갔었습니다.
식당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며 TV를 보던 저는 그 곳에서 나오던 '의뢰인K'라는 TV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하루종일 법을 공부하다가 쉬려고 TV를 보는 것인데 그곳에서도 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 어질어질 하더라구요.^^;

그런데 더욱 어질어질 했던것은 제가 밥을 먹느라 대사를 놓친 것인지 아니면 방송 시간관계상 생략한 것인지,
제가 예상했던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단 하나도 소개되거나 설명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도서관에 올라가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형법 책을 펼쳐보아야 했지요ㅜ.ㅜ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저처럼 그 사건에 대한 TV의 소개만으론 만족하지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
제 나름대로의 견해로서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소개될 즈음엔 감자탕이 나오는 바람에 TV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자탕을 주문하고 요리가 되어 나올 때까지 TV에서 나왔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거친 항의' 사건에 관하여만
'형법적 관점에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사실관계

 사실관계에 대해선 제 설명보다는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http://artsnews.mk.co.kr/news/186218 (아트뉴스의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요약입니다.)

(다만 TV의 사례각색은 교사 측에 다소 편향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영방송이니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Ⅱ 검토

  본 사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①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항의는 정당한가?
②교사의 뇌출혈에 대해 학부모는 책임을 지는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쟁점이 있겠으나 이하에선 주요쟁점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항의는 정당한가?
  1) 교사의 징계권
  학부모의 항의가 정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과연 교사의 행동이 적절했느냐부터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사의 징계권에 관한 것입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충분한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②징계행위는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적절한 행동에 그쳐야 하며,
③행위자는 교육의 의사로 그러한 징계의 행위를 하여야만 합니다.

  사안에서 가해 교사는(뇌출혈로 쓰러진 교사가 아니란 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징계권의 일환으로
문제 학생을 친구들과 격리 시키는 조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붙어 다니는 것을 신고하면 상점'을 준다는 식의
방안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교사의 인터뷰처럼 '상점'이라는 의도는 없었으나 객관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조금 과중한 조치, 혹은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하여 문제 학생을 범인이라 낙인 찍고
친구들과 격리까지 하려했다는 점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적절한 행위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문제 학생의 교화에 힘든 점이 있다고는 하여도 이는 다른 직업도 아닌 초등학교 교사라면 짊어지고 가야하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지상의 과제라고 보이기에 더더욱 격리 및 낙인 조치는 옳아보이지 않습니다.

  2) 학부모 항의의 적법성
  위에서 저는 교사의 조치가 다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전제로 보았을 때,
즉 교사의 학생 격리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해서 학부모는 당연히 교사에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항의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어떻게 구성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미천한 저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교과과정 내에서만 생각해 보았을 때, 위 1)의 결과상 학부모의 징계 행위가 정당행위에 속하지 못하는 위법한 것으로 판명났으므로
이에 대한 긴급피난,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습니다.(ㅠ.ㅠ)

  3) 학부모 항의의 위법성
  그러나 이처럼 정당한 항의 또한 그 정도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위법의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혹은 폭행·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죄와 형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직접 폭행외에 간접폭행도 포함하는
개념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것이고 공간적인 근접성만 존재한다면, 신체의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의 경찰들에게 인분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던(81도326) 사례라던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말을 했던 것에 협박을 인정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89도1204),
 사례 등을 봤을 때, 학부모의 항의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정당한 항의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립 초교였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사립 초교라면 폭행·협박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사의 뇌출혈에 대해 학부모는 책임을 지는가?

  사실상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본 파트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제가 의뢰인K의 본 편을 보고 가장 의문을 가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고, TV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학생에게 부당한(?) 처분을 했기에 학부모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던 교사(A)와, 그 과정에서 쓰러진 교사(B)가 다른 인물이란 데에 있습니다.
만약 A교사가 거친 항의를 받는 도중 쓰러진 것이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학부모가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 않던 사이에
B가 쓰러진 사건이라는 데에서 본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뢰인K에선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B의 뇌출혈과 학부모의 가해행위 사이엔 커다란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인과관계적 검토인데요, 일반적 사회통념상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거친 항의가 뇌출혈을 일으킨다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에 따르자면 학부모의 행위가 설령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항의 행위와
B의 뇌출혈 사이에는 판례의 표현대로라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多라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겠죠?)

  가령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다(78도1961)는 판례의 태도처럼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항의 행위로 인해 B가 뇌출혈로 쓰러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Ⅲ 결론 

  제 머리 속에 의뢰인K가 보였던 교사 측에 편향 된 편집만이 깊게 각인 되어서인지, 글을 다 쓰고나니 어쩐지 
너무나도 학부모 측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만은 변함이 없네요^^;

짧은 지식으로 화두에 대한 글을 쓰다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에 결론만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공자의 정명사상을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이 경우엔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부모는 학부모 다워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겠죠? 

교사도, 학부모도 나아가서는 각 학생도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해나가고
서로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면 이러한 참사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재미없고 딱딱한데다가 길기만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의뢰인K 다시보기가 가능 하네요~
http://www.kbs.co.kr/2tv/sisa/client/view/vod/index.html

[의뢰인K 사례] 학부모와 교사 간 다툼을 다룬 의뢰인K 사례의 쟁점 및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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