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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판례 검색]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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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


1.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리 블로그에 쉽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려고해도
대법관님들이나 재판연구관님들의 실력에 비할 바가 못되는 제 글솜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때문에 오늘은 법을 공부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인 실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척이나 간단하니 잠시만 시간내서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판례를 검색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대법원 판례 검색.
이제 시작해볼까요?

2. 대법원 판례 검색하기.

우리나라는 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재판들도 있지만(가령 특허 재판 등) 대체로 우리가 접하는 여러 소송들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심과 2심이 '사실심'이며 대법원이 관장하는 3심이 '법률심'입니다.

사실심과 법률심이라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사실 관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 일반에 공개하였을 때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심 판결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심 중에서도 고등법원 판례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 검색 후 연관 판례로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3심인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보는 판례들이란 대법원 판례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판례검색이란 대법원 판례 검색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 대법원 판례는 어디서 검색해야 할까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scourt.go.kr입니다^^




웹브라우저 등에 관심있는 분은 제 크롬 실행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하면서도 본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익스플로러 탭을 키고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가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에서는 불가능 했음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ㅠ.ㅠ 위 세 줄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당신. 이제 판례 검색을 어디서 하는 지 알아봐야겠죠?
판례 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란에서 가능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로 가시는 버튼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좌측 하단에 위치해있습니다.






3. 판례 번호를 통한 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며 '종합법률정보'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판례 검색을 위한 과정은 여기서 종료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
그냥 검색란에 원하는 판례의 번호를 써넣고 엔터를 누르시기만 하면 끝!


중요한 것은 판례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그 판례를 검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주기적으로 그러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 법원에 쌓인 판례들은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양의 판례들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 '판례번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판례 번호는 대체로 선고날짜 뒤에 나오는 1234가5678 이런 식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의 비밀이 있다면 1234년에 이루어진 5678번째의 소송이라는 얘기이고
중간에 끼인 글자인 '가'는 그 소송의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가령 형사상고공판은 '도'이며 민사상고사건은 '다'라던가 그런 식이죠.

검색하길 원하는 판례의 판례번호를 알아내어 공란에 넣고 엔터.
저의 경우에는 이른바 '전자발찌'판례인 2009도6061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수 많은 판례 및 여러 법률 관계 자료를 쭉 스캔하느라 약간의 로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바로 새 창이 열리며 판례 전문을 보실 수 있게 되는거죠.


제가 찾기를 원했던 이른바 '전자 발찌'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대 전제로하는 우리 형법에 있어서, 자유를 감한다는 의미로 보았을 때
형벌 특히 자유형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보이는 전자 발찌 부착을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합법화했다는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형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의 압박에 대법원이 굴하여 형법의 대원칙에서 어긋났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이 있었던 뭐 그런 판례죠^^;

 
 


4. 글을 마치며 ...

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데에 가장 좋은 책은 '법전'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는 대법원의 판례가 아닐까요?

작은 것부터라도 스스로 판례와 조문을 찾아보아 직접 대법관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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