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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내 마구마구 선수 카드의 이름이 이상해요! 실제 판례로 보는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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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구마구 선수 카드의 이름이 이상해요! 실제 판례로 보는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국내 프로야구의 인기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요즈음입니다.
프로야구라는 스포츠의 상승세와 더불어 경기 외에도 여러 다른 컨텐츠들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야구 게임들의 경우엔 정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야구게임이라고 한다면 역시 저는 넷마블의 '마구마구'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0년 프로야구 공식스폰서를 맡아, '2010년 CJ 마구마구 프로야구'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까지 남겼던
아기자기한 야구게임인 마구마구. 저 또한 많이는 아니여도 심심할때면 한 번쯤 들어가서 한 판씩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공식 스폰서로 나설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었던 마구마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다른 스포츠보다도 '기록'이라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년도마다 그 선수의 자세한 기록이 존재하고, 이를 게임의 능력치화 시키는 것도 쉽습니다.
비슷한 스포츠 게임인 '피파온라인'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피파의 경우엔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다면, 과거의 박지성이 어떤 모습이었건
현재의 박지성을 기준으로 스탯을 선정하고 그 모습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마구마구의 경우에는 가령 김광현이라는 선수를 예로 들었을 때,
07년도 신인 당시에는 매우 미미한 능력치의 선수로 표현되지만
08년도에는 MVP를 탈 정도로 리그 정상급의 투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년도 새로운 카드가 나오고 이를 모으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는 얘기^^;


(게임 내 가장 흔한 카드인 하얀 배경의 노말 07 김광현. 그에 비해 배경부터 위엄이 느껴지는 엘리 08 김광현 ^^)

년도별로 카드가 나온다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궁금하시다구요?
이는 프로야구의 역사가 어느덧 30년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아야합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후로 어느덧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였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수 많은 사람들 또한 존재하고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하여 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도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그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만은 모두 야구계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년도별 카드를 발행하는 게임방식을 채택한 여러 게임들, 대표적으로 마구마구 같은 경우에는
82년부터 게임속 선수들의 카드를 만들어놓기도 하였구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982년부터 프로야구에 적을 두었던 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기록 혹은 얼굴사진 등등의
여러 개인적 권리들의 게임 내 사용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프로야구와관련된 권리 중 현역 선수와 관련된 것은 선수협에서, 
프로야구단 이름 및 로고 등은 KBO 산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에서, 
은퇴 선수들은 선수협및 일구회와 일구회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上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협의 회장 손민한. FA 먹튀로 야구장이 아니라 낚시터를 전전한다던데
그러면 선수들의 권익은 대체 누가 지켜주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건 둘째치고 롯데의 마운드는 또 어떻게하는가)


어쨌든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름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게임 수익을 올리는 마구마구에게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성명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내 마구마구 선수 카드의 이름이 이상해요! 실제 판례로 보는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上 자신의 허락없는 초상권 및 이름 사용권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인 LG의 '야생마' 이상훈.
야생마라는 별명과 저항의 상징이라는 락 음악을 해서 그런지, 자기 의사를 올곧게 표현하는 것 같다.)


성명 사용 금지요청을 받은 마구마구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 선수들의 영문자 이니셜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령 두산과 LG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투수 진필중 선수를 'P.J.진', 
음주와 폭행 시비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지만 실력하나는 일품이었던 해담 정수근 선수를 'S.K.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영문 이니셜 사용을 보고 분노한 선수들은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법원에
'영문 이니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볼 판례는 바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법원은 제가 주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출처 : 서울서부지법 2010.4.21. 자 2010카합245 결정【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각공2010상,871])


내 마구마구 선수 카드의 이름이 이상해요! 실제 판례로 보는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결국 위의 판결에서 보듯이 영문 이니셜 등을 사용하여 선수를 특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는 선수들의 시도는 일단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야구도 좋아하고 야구 게임 또한 매우 좋아합니다.(물론 마구마구보단 프야매를 좀 더 ㅋㅋㅋㅋㅋ^^)
야구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실제로 그라운드와 TV에서 보며 우상으로 느끼는 선수들을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분을 들게 해주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야구게임을 사랑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과 협의하는 돈 조금을 아끼려고 이러한 유저들의 즐거움을 앗아간다면
과연 유저들은 게임에 남아 있으려고 할 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야구 팬이자, 마구마구의 열혈 유저로도 알려진 네이버 웹툰작가 이말년씨의
마구마구 네임 패치에 대한 분노의 발언과 행동들로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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