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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이리역 폭발 사고] 이리역 열차 폭발 사고의 판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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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역 폭발 사고] 이리역 열차 폭발 사고의 판례 및 사진
  이리역 폭발 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의 이리역(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폭발 사고이다.

오늘은, 요즘 영화화 된다는 소식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인천에서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의 화물 열차인 제1605열차는 당시 정식 책임자도 없이 

다이너마이트와 전기 뇌관 등 40t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에서 출발 대기하던 중 폭발사고를 냈다.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호송원 신무일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밤에 켜 놓은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은 것이 원인이었다. 

화약류 등의 위험물은 역 내에 대기시키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였고, 

허술한 안전 의식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대판 1978.9.26, 78도1996  

  피고인이 폭약을 호송하던 중 화차 내에서 금지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이를 발견하였다면 불이 붙은 상자를 뒤집어 쉽게 진화할 수 있고 또는 그 상자를 화차 밖으로 던지는 방법 등으로 대형폭발사고만은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약호송책임자로서 더구나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의 진화 및 위험발생원인제거에 관한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화차 안 모든 화약류가 한꺼번에 폭발하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화차 밖으로 도주하였음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된다.


 
1995년도 개정형법은 제172조 제1항의 죄의 죄명을 폭발물파열죄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바꾸면서 화약을 그 객체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개정형법에 의하면 본 사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사용죄(제119조 제1항)가 성립한다.



  본 사건의 참담함은 판결의 강단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할만큼 그 피해가 엄청났다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 세부적 피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이리역_폭발_사고)



이리역 주변 반경 500미터 이내의 건물 9,500여채에 달하는 건물이 대부분 파괴되어 
9,9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1,343명에 달했다. 
이 중 철도인은 16명이 순직하였다. 철도에서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기관차 5량, 동차 4량, 화차 74량, 객차 21량, 기중기 1량이 붕괴되었고, 
이리역을 통과하는 호남선 130m와 전라선 240m가 붕괴되어 
총 23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낳기도 하였다.



[이리역 폭발 사고] 이리역 열차 폭발 사고의 판례 및 사진 


사고의 정말이지 참담한 장면.

이처럼 누군가의 아주 작은 부주의는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미 잊혀진 예전의 사고 사진을 다시금 올리고 바라보는 것은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기에

부적절 할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본 포스팅을 올렸음을 밝히며
 글을 마친다.


아무쪼록 피해자 분들은 다른 곳에서나마 평안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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