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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곽노현 뇌물 증여?? 말은 똑바로 하자. 곽노현은 뇌물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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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뇌물 증여?? 말은 똑바로 하자. 곽노현은 뇌물죄가 아니다?!


곽노현 뇌물 증여?? 말은 똑바로 하자. 곽노현은 뇌물죄가 아니다?!



요즘들어 정치적인 대형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대한민국 첫 주민투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었고
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은 33.3% 유효정족수 미달로 인한 사퇴의 멍에를 지게 되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의 논쟁.
이는 곽노현 교육감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가 싶던 차에
또다시 대형사건이 터져버렸다.


곽노현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당시 이른바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후보가 되기 위하여 타 후보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난 것이다.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최대한 적게 미치기 위해 이러한 곽노현 혐의의 발표를
뒤로 미루고 있다가, 주민투표가 종료되고 오세훈 시장의 사퇴까지 있은 후에야 발표를 했다는
검찰의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꽤나 오랫동안 기소 준비를 하여왔고 나름대로의 확신도 가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겨질만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있은 후에 검찰이 검을 한 번 휘두르고 나면 늘 나오는 말인
'표적수사'에 대한 염려. 그러나 검찰청의 검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정도로 민감한 사건의 민감한 대상을 조사하고 언론에 터트렸다면 
확실한 증거 등을 쥐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곽노현 뇌물 증여?? 말은 똑바로 하자. 곽노현은 뇌물죄가 아니다?!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

곽노현씨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전,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진보진영측 단일후보가 되기 위하여 타 후보에게 입후보 포기를
선언하도록 유인하며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것. 


딱 이정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겠다. 
물론 이정도는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부분이 있기에 오늘은 그 것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한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적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다시 한 번 말해도 제목과 현실은 같다. 곽노현씨는 뇌물죄가 아니다.


(출처 : 올인 코리아)


그렇다면 먼저 뇌물죄에 대해 살펴보아야겠다.

뇌물죄란 무엇인가?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런 죄의 존재 이유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 있는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

① 제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또는 공여의사를 표시한 경우 및 이러한 행위에 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본 죄에 있어서도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이러한 뇌물죄를 교육감 선거 당시의 곽노현씨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다른 요건들을 검토하기도 전에 그 주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다.
서울시 교육감은 공무원이지만,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교육감이나 교육감 후보나 비슷한거니 그냥 뇌물죄라고 퉁 치면 안되겠냐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러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각각의 죄가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서 하나라도 아웃이라면 그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과거 독일의 나치정권에서는 나치형법이라는 명목하에 형법 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조문의 무분별적 유추적용을 일삼았다. 그러한 행동의 반성을
위하여서라도 성문 규정상 구성요건의 요소요소를 잘 살펴보아야만 한다. 곽노현은 뇌물죄가 아니다.

곽노현 뇌물 증여?? 말은 똑바로 하자. 곽노현은 뇌물죄가 아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그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형법이 아닌 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죄의 목록 중 이런 것이 있다. 

'후보자 매수죄'. 이는 뇌물죄의 경우처럼 사퇴 전/후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즉
사퇴 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며
사퇴 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
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곽노현씨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라 
선거법상의 후보자 매수죄라는 죄책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이다.

이 짧은 말을 하기 위해 이처럼 긴 글을 쓴 것이다 ^^;
 






오늘 쓴 글의 포인트인 죄형법정주의.
그러나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대원칙이 또 한가지 존재한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에 의해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해야만 한단 것이다.


곽노현씨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수를 써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지는 모른다.
착한 급식 나쁜 선거라는 다소 신파극스러운 구호와 함께 서울 시민의 감성코드를 자극했던 곽노현.
인터넷의 어떤 글에서처럼 그는 이제 진짜 '큰 집'에서 무상급식을 먹을 상황에 이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그런 그를 욕하기 전에 모두 딱 두 가지만 숙지하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그의 정확한 죄명 및 죄질. 이유도 모르고 인격적 모독만을 한다면 그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부족이다.

두 번째로는 그를 욕할 정확한 타이밍. 대어를 물은 검찰을 한 번 끈덕지게 믿어보자. 비난은 비판과 다르다.


부족한 글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본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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