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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대성 교통사고]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사건과 유사한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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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사건과 유사한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빅뱅의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종결 되었다.

글을 쓰기에 앞서 무혐의 처분이란 것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무죄와는 명백하게 다른 것으로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하에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이 유일하다.(배심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논외로^^;)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피의자 기소가 있은 후에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법정 진술 및 변론들이 있은 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가 법률적으로 죄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무죄의 골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무죄에 있어서는 그 다음단어로 '판결'이란 단어가 붙는다.
유죄판결, 무죄판결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무혐의 '처분'은 법관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에 해당할 만한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私)형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그 모든 행위들은 검사의 기소와
법관의 판단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발생하는 범죄나 사건들에 비해 검사의 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에겐 내부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경찰이 어떠한 사건을 발견하고 수사를 하여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한 자료 및 정황을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법원 재판절차까지 가봤자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 자명한 경우
시간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기소 조차 하지 않겠다고하는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대성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대성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대성이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검찰 측에서는 기소해보아야 무죄가 날 것이 자명한 무혐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성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 개인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번의 경우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9명의 판단으로 만장일치 무혐의가 내려졌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성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대성은 언론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하의 우리나라에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물어뜯고 보는 수 많은 언론과
일부 네티즌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하기 때문이다.
살인자, 염라대성, 데스엉, Death엉 등등 수 많은 비아냥을 들어야했지만 
그는 킬러조와 같은 실제 범법죄가 되는 길을 피하게 되었다.


물론 만약 그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큰 과실이 있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유죄'의 처분을 받아
실제 과실치사 혹은 살인죄로서 형을 받았어야겠지만, 언론에 알려진 여러 사실보다는 훨씬 더
많고 정교한 양의 정보들을 규합한 검사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오늘 내가 소개할 판례는 대성 교통사고 사건과 무척이나 유사한 사건이다.
대성 교통사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꽤나 다루었었고,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대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결하는 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나름대로 유사성을 지닌 것 같은 판례로 하나 가져와보았다.


일단은 대성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까지 그려가며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니 다들 쉽게 이했으면 좋겠다^^;





① 도로 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있었다.


② 택시 한 대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서 도로를 지나갔다.


③ 대성의 차 앞을 지나가던 다른 차 또한 바닥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 도로를 지나갔다.
 



④ 대성은 앞의 두 차와 달리 도로에 쓰러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였다.
(후에 대성이 운전하던 아우디 차가 운전자를 치고나서 앞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친 혐의도 있으나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제 유사 판례를 살펴보자.
주의할 것은 아래에서 소개할 판례는 대성의 경우와는 달리 '유죄판결'이 난 경우라는 것이다.
(사실 유죄라기보다는 고등법원의 무죄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골 국도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 직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840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1.7.15.(900),1839])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모두가 저지른다고 하여 그 모든 실수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대성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나 본 판례의 경우나 모두 중대한 실수였다.

인간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건에 있어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불러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기만 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법은 자동차 등을 타고 실수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다.
'업무'라는 수식어를 붙임과 동시에 운전행위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정신을 바짝차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무능력하게도 아직까지 운전면허가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대성 교통사고 사건 혹은 본 판례의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면
난 평생 면허 없이 뚜벅이로 살아도 괜찮을 것만 같다. 실수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기에 기소 가능성 조차 사라져버린
(불복의 방법이 있겠으나 피해자의 가족은 이미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
본 사건에 있어서 나는 더이상의 코멘트를 다는 것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대성의 경우 법적인 유/무죄의 판단을 넘어서 도덕적 그리고 인륜적인 면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한동안은 자숙을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내보고 싶다.
적어도 그의 미래가 킬러조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으니 말이다^^;

어쨌든 본 글에서 원하는 정보를 꼭 찾으셨기를 바라며 부족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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