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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민법/에버랜드] 에버랜드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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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버랜드] 에버랜드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놀이동산을 가본 지가 참 오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최근 롯데월드를 갔던 것이 08년도인데 

그때 찍은 사진은 한 장도 남아 있지가 않다...


결국 찾다 찾다 찾아낸 것이 07년 봄에 서울대공원에 갔던 사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시 핸드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보니 참....

심지어는 폴더폰ㄷㄷ

거기다가 뒷머리 길이는 정말ㄷㄷㄷㄷㄷㄷㄷㄷ


어렸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채무 이행과 '보호의무'에 관한 것이다.


간략히 얘기를 하자면 비록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져있던 것은 아니어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신경을 썼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백문이 불여일견. 오랜만에 판례를 소개한다.


국내 최대의 놀이공원 중 하나인 에버랜드에 관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3332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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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그 하차를 돕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26. 선고 2009나3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에버랜드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 이하 ‘무빙 웨이’라 한다) 입구에는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탑승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무빙 웨이 이용안내문이 있었고, 방송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무빙 웨이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빙 웨이 탑승에 관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유모차를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였던 탑승자가 무빙 웨이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자 무빙 웨이의 진행에 따라 뒤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쳐지게 되면서 40여 명의 탑승자들이 연쇄적으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 1도 뒤로 넘어지면서 앞에서 넘어지던 탑승자에 깔리게 되어 슬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무빙 웨이의 구조상 그 출구 부분에는 일정한 높이의 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용객이 유모차나 수레(카트)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내릴 때 바퀴가 위 턱을 통과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③ 특히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 웨이에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연쇄적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④ 또한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 등에 설치된 무빙 웨이와 달리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 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의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공한 무빙 웨이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은 안내하지 않았고,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유모차 등의 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유모차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 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놀이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민법/에버랜드] 에버랜드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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