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 : 목차로 보는 둘의 비교.
사회 곳곳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잔재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블로그에 쓸 글 또한 우리의 법과 일제의 잔재에 관한 것이다.
경국대전이 아무리 훌륭한 법전이었다고 하여도 1945년에 이를 사용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35년간 일본법제에 길들여진 사회의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근대를 넘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선 일본의 민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제정하였다.
사실 법 제정이 아니라 '번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엔 그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다.
뭐 사실 민법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최대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헌법제정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 통과,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제정 [憲法制定]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뭐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어쩔 수 없었단 것은 이해하지만 씁쓸함만큼은 지울 수가 없다.
* cf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 제령권(「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08.29.)
「조선민사령」(1912.03.18.) : 일본의 민법 등 21개 법률 의용
「미군정특별명령」(1945.11.02.) : 조선총독부의 기존 규칙, 명령 고시 등 효력존속
「제헌헌법(1948.07.12.)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위에서 보이듯 초대 민법의 제정은 1958년이었다.
광복이 1945년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법 제정에 있어 꽤나 시간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법 제정이 있기까지 적용된 것은
이른바 '구민법'이라고 포장되어 표현되고 있는 일제의 법이었음은 이른바 '불편한 진실'이다.
일부에선 이렇게 말한다.
일본 민법 또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은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근대 민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준 법전으로는
프랑스민법전 (로마법, 프랑스관습법), 독일민법전(로마법의 계수)
스위스민법전(스위스채무법, 스위스민법전) 등이 있다고 하나
결국 그 근본 토대가 일본민법이었고 법 제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밝혀진 일본민법의 문제 부분을 타 민법 등으로 보완하는 형태였다고 하는 것이
위 '구민법'과 더불어 또다른 '불편한 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법 내용인 성년 후견인, 제한 행위 능력자 등은
이미 일본에서 약 10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보다 약 10년 정도 뒤쳐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법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런것일까?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입법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민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
위 책은 사실 교수 저의 기본서라기 보다는 강사 저의(교수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으나) 수험서 성격이 짙다.
그러나 단순한 수험서라기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른바 '메이저' 교재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책이다.
사법시험 준비생의 대부분이 거쳐간다는 이 책에도 1915년, 즉 일제 강점 당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朝高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라는 것이다.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1915년 일제 강점 하에 일본 형법을 토대로 판결했던 내용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형법 교과서에도 아무런 무리없이 수록될 수 있는 현실은 너무나 씁쓸하기만 하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은 이정도로 마치기로하고, 오늘 포스팅의 주 목적인
일본 민법과 대한민국 민법의 목차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난 일본어에 아무런 재주가 없으며 그 흔한 가타카나, 히라카나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일본 법전의 목차를 읽는데는 정말 아무런 무리가 없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 민법의 경우 편과 장 까지만을 수록하였고,
일본 민법의 경우 편과 장 그리고 절 까지를 수록하였다.
왼쪽이 일본민법 오른쪽이 한국 민법의 목차이다.
단순한 독음이 아닌 별개 국가의 법 목차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글을 마친다.
(참고로 우리 민법 전문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3&efYd=20120210#JP3:0에서 볼 수 있다.)
【目次(編章)・(条)第1編 総 則 第1章 通則(第1条-第2条) 第2章 人 第1節 権利能力(第3条) 第2節 行為能力(第4条-第21条) 第3節 住所(第22条-第24条) 第4節 不在者の財産の管理及び失踪の宣告(第25条-第32条) 第5節 同時死亡の推定(第32条の2) 第3章 法人(第33条-第84条の3) 第4章 物(第85条-第89条) 第5章 法律行為 第1節 総則(第90条-第92条) 第2節 意思表示(第93条-第98条の2) 第3節 代理(第99条-第118条) 第4節 無効及び取消し(第119条-第126条) 第5節 条件及び期限(第127条-第137条) 第6章 期間の計算(第138条-第143条) 第7章 時効 第1節 総則(第144条-第161条) 第2節 取得時効(第162条-第165条) 第3節 消滅時効(第166条-第174条の2) 第2編 物 権 第1章 総則(第175条-第179条) 第2章 占有権 第1節 占有権の取得(第180条-第187条) 第2節 占有権の効力(第188条-第202条) 第3節 占有権の消滅(第203条-第204条) 第4節 準占有(第205条) 第3章 所有権 第1節 所有権の限界 第1款 所有権の内容及び範囲(第206条-第208条) 第2款 相隣関係(第209条-第238条) 第2節 所有権の取得(第239条-第248条) 第3節 共有(第249条-第264条) 第4章 地上権(第265条-第269条の2) 第5章 永小作権(第270条-第279条) 第6章 地役権(第280条-第294条) 第7章 留置権(第295条-第302条) 第8章 先取特権 第1節 総則(第303条-第305条) 第2節 先取特権の種類 第1款 一般の先取特権(第306条-第310条) 第2款 動産の先取特権(第311条-第324条) 第3款 不動産の先取特権(第325条-第328条) 第3節 先取特権の順位(第329条-第332条) 第4節 先取特権の効力(第333条-第341条) 第9章 質権 第1節 総則(第342条-第351条) 第2節 動産質(第352条-第355条) 第3節 不動産質(第356条-第361条) 第4節 権利質(第362条-第368条) 第10章 抵当権 第1節 総則(第369条-第372条) 第2節 抵当権の効力(第373条-第395条) 第3節 抵当権の消滅(第396条-第398条) 第4節 根抵当(第398条の2-第398条の22)
第3編 債 権 第1章 総則 第1節 債権の目的(第399条-第411条) 第2節 債権の効力 第1款 債務不履行の責任等(第412条-第422条) 第2款 債権者代位権及び詐害行為取消権(第423条-第426条) 第3節 多数当事者の債権及び債務 第1款 総則(第427条) 第2款 不可分債権及び不可分債務(第428条-第431条) 第3款 連帯債務(第432条-第445条) 第4款 保証債務 第1目 総則(第446条-第465条) 第2目 貸金等根保証契約(第465条の2-第465条の5) 第4節 債権の譲渡(第466条-第473条) 第5節 債権の消滅 第1款 弁済 第1目 総則(第474条-第493条) 第2目 弁済の目的物の供託(第494条-第498条) 第3目 弁済による代位(第499条-第504条) 第2款 相殺(第505条-第512条) 第3款 更改(第513条-第518条) 第4款 免除(第519条) 第5款 混同(第520条) 第2章 契約第1節 総則 第1款 契約の成立(第521条-第532条) 第2款 契約の効力(第533条-第539条) 第3款 契約の解除(第540条-第548条) 第2節 贈与(第549条-第554条) 第3節 売買 第1款 総則(第555条-第559条) 第2款 売買の効力(第560条-第578条) 第3款 買戻し(第579条-第585条) 第4節 交換(第586条) 第5節 消費貸借(第587条-第592条) 第6節 使用貸借(第593条-第600条) 第7節 賃貸借 第1款 総則(第601条-第604条) 第2款 賃貸借の効力(第605条-第616条) 第3款 賃貸借の終了(第617条-第622条) 第8節 雇用(第623条-第631条) 第9節 請負(第632条-第642条) 第10節 委任(第643条-第656条) 第11節 寄託(第657条-第666条) 第12節 組合(第667条-第688条) 第13節 終身定期金(第689条-第694条) 第14節 和解(第695条-第696条) 第3章 事務管理(第697条-第702条) 第4章 不当利得(第703条-第708条) 第5章 不法行為(第709条-第72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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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編 相 続 第1章 総則(第882条-第885条) 第2章 相続人(第886条-第895条) 第3章 相続の効力 第1節 総 則(第896条-第899条) 第2節 相続分(第900条-第905条) 第3節 遺産の分割(第906条-第914条) 第4章 相続の承認及び放棄 第1節 総 則(第915条-第919条) 第2節 相続の承認 第1款 単純承認(第920条-第921条) 第2款 限定承認(第922条-第937条) 第3節 相続の放棄(第938条-第940条) 第5章 財産分離(第941条-第950条) 第6章 相続人の不存在(第951条-第959条) 第7章 遺言 第1節 総 則(第960条-第966条) 第2節 遺言の方式 第1款 普通の方式(第967条-第975条) 第2款 特別の方式(第976条-第984条) 第3節 遺言の効力(第985条-第1003条) 第4節 遺言の執行(第1004条-第1021条) 第5節 遺言の撤回及び取消し(第1022条-第1027条) 第8章 遺留分(第1028条-第1044条)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2005.3.31.>
제5편 상속 <개정 199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3장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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