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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일본 민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 : 목차로 보는 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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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 : 목차로 보는 둘의 비교.



사회 곳곳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잔재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블로그에 쓸 글 또한 우리의 법과 일제의 잔재에 관한 것이다.


경국대전이 아무리 훌륭한 법전이었다고 하여도 1945년에 이를 사용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35년간 일본법제에 길들여진 사회의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근대를 넘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선 일본의 민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제정하였다.

사실 법 제정이 아니라 '번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엔 그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다.


뭐 사실 민법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최대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헌법제정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 통과,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제정 [憲法制定]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뭐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어쩔 수 없었단 것은 이해하지만 씁쓸함만큼은 지울 수가 없다.



* cf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 제령권(「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08.29.)

「조선민사령」(1912.03.18.) : 일본의 민법 등 21개 법률 의용

「미군정특별명령」(1945.11.02.) : 조선총독부의 기존 규칙, 명령 고시 등 효력존속

「제헌헌법(1948.07.12.)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위에서 보이듯 초대 민법의 제정은 1958년이었다.

광복이 1945년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법 제정에 있어 꽤나 시간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법 제정이 있기까지 적용된 것은

이른바 '구민법'이라고 포장되어 표현되고 있는 일제의 법이었음은 이른바 '불편한 진실'이다.


일부에선 이렇게 말한다.

일본 민법 또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은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근대 민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준 법전으로는

프랑스민법전 (로마법, 프랑스관습법), 독일민법전(로마법의 계수) 

스위스민법전(스위스채무법, 스위스민법전) 등이 있다고 하나

결국 그 근본 토대가 일본민법이었고 법 제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밝혀진 일본민법의 문제 부분을 타 민법 등으로 보완하는 형태였다고 하는 것이

위 '구민법'과 더불어 또다른 '불편한 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법 내용인 성년 후견인, 제한 행위 능력자 등은

이미 일본에서 약 10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보다 약 10년 정도 뒤쳐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법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런것일까?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입법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민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



위 책은 사실 교수 저의 기본서라기 보다는 강사 저의(교수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으나) 수험서 성격이 짙다.

그러나 단순한 수험서라기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른바 '메이저' 교재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책이다.


사법시험 준비생의 대부분이 거쳐간다는 이 책에도 1915년, 즉 일제 강점 당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朝高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라는 것이다.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1915년 일제 강점 하에 일본 형법을 토대로 판결했던 내용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형법 교과서에도 아무런 무리없이 수록될 수 있는 현실은 너무나 씁쓸하기만 하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은 이정도로 마치기로하고, 오늘 포스팅의 주 목적인 

일본 민법과 대한민국 민법의 목차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난 일본어에 아무런 재주가 없으며 그 흔한 가타카나, 히라카나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일본 법전의 목차를 읽는데는 정말 아무런 무리가 없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 민법의 경우 편과 장 까지만을 수록하였고,

일본 민법의 경우 편과 장 그리고 절 까지를 수록하였다.


왼쪽이 일본민법 오른쪽이 한국 민법의 목차이다.

단순한 독음이 아닌 별개 국가의 법 목차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글을 마친다.

(참고로 우리 민법 전문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3&efYd=20120210#JP3:0에서 볼 수 있다.)


目次(編章)()  

 通則

 

 権利能力

 行為能力21

 住所2224

 不在者財産管理及失踪宣告2532

 同時死亡推定322)

 法人33843)

 8589

 法律行為

 総則9092

 意思表示93982)

 代理99118

 無効及取消119126

 条件及期限127137

 期間計算138143

 時効

 総則144161

 取得時効162165

 消滅時効1661742)

  

 総則175179

 占有権

 占有権取得180187

 占有権効力188202

 占有権消滅203204

 準占有205

 所有権

 所有権限界

 所有権内容及範囲206208

 相隣関係209238

 所有権取得239248

 共有249264

 地上権2652692)

 永小作権270279

 地役権280294

 留置権295302

 先取特権

 総則303305

 先取特権種類

 一般先取特権306310

 動産先取特権311324

 不動産先取特権325328

 先取特権順位329332

 先取特権効力333341

 質権

 総則342351

 動産質352355

 不動産質356361

 権利質362368

10 抵当権

 総則369372

 抵当権効力373395

 抵当権消滅396398

 根抵当3982-39822

 

  

 総則

 債権目的399411

 債権効力

 債務不履行責任等412422

 債権者代位権及詐害行為取消権423426

 多数当事者債権及債務

 総則427

 不可分債権及不可分債務428431

 連帯債務432445

 保証債務

 総則446465

 貸金等根保証契約4652-4655)

 債権譲渡466473

 債権消滅

 弁済

 総則474493

 弁済目的物供託494498

 弁済による代位499504

 相殺505512

 更改513518

 免除519

 混同520

 契約第 総則

 契約成立521532

 契約効力533539

 契約解除540548

 贈与549554

 売買

 総則555559

 売買効力560578

 買戻579585

 交換586

 消費貸借587592

 使用貸借593600

 賃貸借

 総則601604

 賃貸借効力605616

 賃貸借終了617622

 雇用623631

 請負632642

10 委任643656

11 寄託657666

12 組合667688

13 終身定期金689694

14 和解695696

 事務管理697702

 不当利得703708

 不法行為709724

 

  

  725730

  

 婚姻成立

 婚姻要件731741

 婚姻無効及取消742749

 婚姻効力750754

 夫婦財産制

  755759

 法定財産制760762

 離婚

 協議上離婚763769

 裁判上離婚770771

  

  772791

  

 縁組要件792801

 縁組無効及取消802808

 縁組効力809810

  811817

 特別養子8172-81711

  

  818819

 親権効力820833

 親権喪失834837

  

 後見開始838

 後見機関

 後見人839847

 後見監督人848852

 後見事務853869

 後見終了870875

 保佐及補助

  8768765)

  8766-87610

  877881

 

 

  

 総則882885

 相続人886895

 相続効力

  896899

 相続分900905

 遺産分割906914

 相続承認及放棄

  915919

 相続承認

 単純承認920921

 限定承認922937

 相続放棄938940

 財産分離941950

 相続人不存在951959

 遺言

  960966

 遺言方式

 普通方式967975

 特別方式976984

 遺言効力9851003

 遺言執行10041021

 遺言撤回及取消10221027

 遺留分10281044

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7장 유치권

 

 

 

 

 

 


 8장 질권

 

 



 9장 저당권

 

 

 

 


3편 채권

1장 총칙 

 


 

 

 

 

 

 

 

 

 

 

 

 

 

 

 

 

 

 

 


 2장 계약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5장 불법행위

 

 

4편 친족

1장 총칙

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3장 혼인

 

 

 

 

 

 

 

 

 

 

 

4장 부모와 자

 

 

 

 

 

 

 

 

 5장 후견

 

 

 

 

 

 6장 친족회


 

 7장 부양

 제8장 삭제 <2005.3.31.>

 


 5편 상속 <개정 199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2장 유언


 

 

 




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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