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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위조지폐 처벌] '위조지폐' 처벌 수위에 관한 형법과 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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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작성했던 본 글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요청이 있기에

이미지들에 대한 모든 수정을 거친 후 다시 글을 게시합니다.


이미지에 대해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적인 부담을 느꼈을 청구인과


지난 번 포스팅에 친절한 댓글을 남겨주셨던 

청룡언월남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위조지폐 처벌] '위조지폐' 처벌 수위에 관한 형법과 그 특별법



인터넷 자료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제목부터 살벌한 '카스로 실시간 범죄중계' ㄷㄷ

(여기서 '카스'란 '카카오스토리'라는 SNS를 말한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돈 복사중'이라니, 장난이었으니 인터넷에 올린게 당연하겠지만 꽤 위험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고등학교 매점에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여 간식을 사먹은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떠올랐기에

이러한 글이 더욱 더 위험해보이기도 했다.



사실 1만원도 아닌 5천원권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어느 학생의 장난 섞인 행동이었을 듯 싶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학창시절의 객기'라고 보기에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


아 어쨌든 저 '돈 복사중'이라는 페북 글을 다름아닌 유머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위의 글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 사진 때문이었다.



진짜 순경의 페북  등장ㅋㅋㅋㅋ

사진을 보고 페북에 순경이 등장할만큼 위조지폐에 관하여 우리 사회는 강경하게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그 어느나라라도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화폐 문제에 관해서는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 화폐를 위조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글에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시선이라면,

내가 주목한 것은 빨간색 네모칸 위에서 댓글로 다투고 있는 '김ㅇㅇ' 그리고 '곽ㅇㅇ'의 대화였다.


이 둘의 짤막한 댓글들이 오늘 내가 쓰는 포스팅의 주된 내용이다.

화폐위조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곽씨의 승리이다.

위조지폐는 최고 사형까지 때릴 수 있다는 곽씨의 주장이 옳다.

조금 더 말을 다듬어보자면, '내국통화 위조/변조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김씨의 반응이었다.

김씨의 말을 보면 위에서도 이미 곽씨와 같은 사람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언급했던 듯 싶은데, 김씨는 어째서 이처럼 당당하게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

'죶초딩' 어쩌구 하는 말을 보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굉장한 확신으로 가득 차있었을 것이 보인다.


추측컨대 김씨는 대학생, 그것도 형법과 관련 된 공부를 한 대학생일 것이다.

?? 정답을 얘기한 곽씨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얘기한 김씨가 법대생일 것이라니,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우선 통화 위조/변조죄에 대해 규정한 우리 형법 규정을 살펴보자.


 ??


우리 형법에선 제207조를 통해 내국통화 위조/변조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조문에 적혀있듯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우리의 형법 제207조.


분명 위에서 난 통화위조의 범죄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곽씨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형법 조문은 이와 다른 것일까?


이는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존재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196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법 상위의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보다 그 특별법인 '특가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선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규범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 위로 돌아가서 김씨vs곽씨를 떠올려보자면

김씨의 경우 형법만을 알고있던 것이고, 곽씨의 경우에는 형법보다 우선 적용 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도 알고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김씨는 형법 조문을 확인해보고나서 저런 도발적인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는 '아하 통화와 관련된 범죄는 최고 사형이 아닌 최고 무기까지구나!'라는 확신을 얻게되어

다른 사람들을 죶초딩이라 비하하며 'ㅋㅋㅋㅋ'를 날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ㅠ.ㅠ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였다.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며 글을 마무리해보자.

통화를 위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골격을 무너뜨릴 수 있을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우리 사회는 이에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위 카스 실시간 범죄중계의 주인공이나

매점의 5천원 위조지폐 사용 학생이나

모두들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여, 앞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나 나 또한^^;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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