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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해당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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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해당 사건 판례

 

개인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되어 온 국민이 알게 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나 그 이슈가 된 이유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이 있다. 

2016년 7월 7일, 서울 종로구에서 고위 공무원 "나향욱"이 했던 발언이 그러했다.

그는 식당에서 초면인 경향신문 기자 등과 식사 중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망언…네티즌들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나" 분노 - 중부일

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망언…네티즌들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나" 분노 나향욱(47)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망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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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죄가 없다...

 

물론 사석이라고는 하나, 초면인 신문기자 앞에서 고위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上 나무위키에는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의 페이지가 별도 페이지로 존재한다. 당시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아마 그는 영화 "내부자들"에서 김윤식이 했던 대사에 심취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러한 발언은 순식간에 이슈가 되었고, 결국 나형욱은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품위손상 불명예 첫 고위공무원(상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됐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당한 고위공무원으로는 사상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www.edaily.co.kr

 

그러나, 파면 이후 나향욱이라는 인물이 국민들에게 서서히 잊혀질 때쯤 그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러한 소송은 나형욱의 승소로 확정되어 결국 파면은 취소되고 나향욱에 대한 징계는 "강등"으로 경감되게 되었다.

 

파면이 취소된 나향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했던 여러 언론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나향욱의 징계 취소 소송이 아닌,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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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다르게 나향욱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언론사가 나향욱의 발언 등을 보도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고위 공직자의 '진짜'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던 이른바 나향욱 망언 사건.

비록 파면의 징계는 취소되었으나, 손해배상 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2704, 2017다282711(병합), 2017다282728(병합)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36916, 2017나2036930(병합), 2017나203692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아 위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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