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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범죄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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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등장은 많은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수많은 부자를, 그리고 자살자를

탄생시키기도 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다.

 

어쨌든, 여전히 이 가상화폐의 재산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듯싶다. 

 

이 사건 역시 그러했다.

당시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등 범죄를 저지르며

그 범죄수익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이후, 이러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것이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

 

즉,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원 및 검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피고인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몰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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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실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는 관점에서 본 판례는 

사회적 인식과 매우 잘 부합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그 재산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가상화폐 중 "대장"인

화폐에 해당하기에, 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최근 코인 일부 거래소에서는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전무한 일부 코인들에 대해서도

상장피를 받고 상장을 시켜주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언제 상장이 폐지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의 경우,

상장이 되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이 형성되니,

그때부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재산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할까. 나로선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다방면에서 등장한다.

나 역시 뒤처지지 않고 사회와 같이 나아가려면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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