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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미드 '제시카 존스'와 유사한 실제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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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제시카 존스'와 유사한 실제 사건 판례

 

최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넷플릭스의 마블 드라마 시리즈를 몰아보고 있다. 처음에는 데어데블이었다. 낮에는 변호사고 밤에는 히어로라니,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데어데블을 시즌 3까지 몰아보았는데, 아니 글쎄 3까지 보고 나서야, 이 데어데블도 마치 아이언맨과 어벤저스처럼 시리즈 영화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현재 넷플릭스에 있는 디펜더스 시리즈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데어데블 시즌 1 
2. 제시카 존스 시즌 1
3. 데어데블 시즌 2 
4. 루크 케이지 시즌 1
5. 아이언 피스트 시즌 1 
6. 디펜더스 시즌 1
7. 퍼니셔 시즌 1
8. 제시카 존스 시즌 2
9. 루크 케이지 시즌 2
10. 아이언 피스트 시즌 2
11. 데어데블 시즌 3
12. 퍼니셔 시즌 2
13. 제시카 존스 시즌 3
(* 난 비록 데어데블 시즌1~3을 먼저 보았지만, 현재 아이언피스트 시즌1을 보는 중이다)

 

어쨌든, 나는 최근 이 시리즈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시카 존스' 드라마에 완전히 꽂혀버렸기 때문이다. 주인공 배우부터 시작하여 스토리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

 

내가 이전에 굉장히 재밌게 본 시리즈인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에서 제시 핑크맨의 여자친구 역할로, 매우 매력적으로 나왔던 배우인 '크리스틴 리더'가 주인공을 맡았다는 것부터가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였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크리스틴 리더는 약물을 끊고자 노력하나 이를 끊지 못하는 상황의, 뭐랄까 약간의 퇴폐미(?)를 내뿜는 캐릭터였다. 그런 치명적인(?) 모습이 참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캐릭터는 제시카 존스에서도 유지되었다.

대신 이번엔 마약이 아니라 술이었다. 드라마의 주인공 컨셉이 알콜 중독자이자 사립탐정이라니, 드라마 제시카 존스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제시카 존스가 재미있는 두 번째 이유는 '빌런'이다. 지금껏 마블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빌런이 등장했다. 빌런 이름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킬그레이브'이다.  

제시카 존스에는 매우 잔인한 장면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장면은 킬그레이브로 인한 것이다. 킬그레이브의 능력은 "타인이 절대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기도 사기도 이런 사기가 대체 어디 있는가. 킬그레이브는 이 능력을 이용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왔다. 누군가는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살을 하기도 했다.

 

제시카 존스 시즌1은 이러한 킬그레이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제시카 존스가, 킬그레이브의 '명령'에 대해 복종하여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느 소녀의 '무죄'를 밝혀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스토리가 진행된다. 너무나 흥미롭다. 재미가 없을 수 없는 소재이다.

 

그런데 만약 실제 사안이라면 어떨까. 킬그레이브와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 명령을 들은 누군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 


아마도 '고의' 부분이 날아가거나,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책임'이 날아가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물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의 내용에 현실을 대입하면... 뭐랄까... 좀 오타쿠 같아 보이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 존스 드라마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에 별 수 없는 듯싶다.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건들이 떠올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이 살인 등 행위를 저지른 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다. 사실 최근에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잔혹한 행위를 한 범죄자는 많았다. 

 

가령 아래와 같은 사건이다.

 

'충격' 울산 전기톱 살인사건 전말

[일요시사=사회팀] 엽기적인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이 사촌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 엽기적인 미국

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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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벌어졌던 '전기톱 살인사건'이다. 사촌동생이 범인에게 "엄마가 형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형에 대 하여 욕을 많이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이 행동하고, 또한 범인을 비아냥거리듯이 "쩝" , "스투피드"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인은 피고인을 수면제를 통해 잠재운 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인하였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심신상실상태를 주장했다. 자신의 몸 안에는 다양한 "악마"가 살고 있는데, 그 악마가 자신에게 사촌동생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8.12.선고 2014고합62 판결> 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몸 왼쪽에 대장 악마 , 중간 악마 , 작은 악마가 있고 ,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있는데 , 이 사건 범행은 대장 악마가 피고인에게 '이제껏 당하기만 하였으니 살인을 하라'고 하여 저질렀고, 사건과 동시에 대장 악마는 없어졌으며 , 중간 악마와 작은 악마는 현재 잠들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관에서도 천사가 참으라고 하였지만, 악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이 지금껏 살아오며 받았던 다양한 정신과적 진료, 그 외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전제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형량인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물론 피고인이 자수한 점이 함께 고려된 듯싶다).

 

당시 1심 법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악마' 이야기 외에도 네 가지의 논거를 들며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다. 법적인 논점이라기보단, 주변인의 진술 내용 등 사실관계적 문제에 불과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하고, 다만 심신미약 판단에 대해 원심 법원이 근거로 들었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1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 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대법원 2005 . 12 . 9 . 선고 2005도7342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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