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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한 '엉덩이 내밀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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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 문리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두 가지의 요건이 도출된다. "공연성"과 "음란성"이 그것이다. 형법 제245조의 내용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라는 표현으로 위 두 요건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두 요건 중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정도의 노출은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을까?)

 

해당 내용에 첨언을 하자면 결국 우리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놓고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장소, 부위, 방법, 정도, 동기, 경위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연음란죄를 인정한다.

 

반대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누군가가 똑같은 부위를 노출하더라도 특정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또 어떤 특정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대법원의 공연음란죄에 관한 기준을 확 체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실 나도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본 '판례 만화'인데, 글 제목이 너무나도 재밌었다. 아니, 글 제목이 무려 "23살 여자에게 똥구멍 보여주는. manwha"이다. 어그로가 상당하다. 

 

 

 

(원글 출처는 하단 링크)

 

23살 여자에게 똥구멍 보여주는. manwha - DogDrip.Net 개드립

이왜진

www.dogdri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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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만화의 내용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노출이라는 행동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법원은 "음란한 행위"라고 보지 않아, 해당 부분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다. 실제 사건이 위 만화와 같은 느낌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만화임은 변함없다.

 

어쨌든, 위 만화의 배경이 된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를 소개하며 오늘의 글을 마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공연음란] [공2004.4.15.(200),673]

 

판결요지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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