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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판례와 각 당사자의 최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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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판례와 각 당사자의 최후 변론

 

대학생 시절, 나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던 기간이 길었다. 나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종각역까지 간 이후, 종각역에서 법학관 옥상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타곤 했었는데(돌이켜 생각하면 마을버스가 학교 건물의 옥상까지 가는 것은 꽤나 신기한 일이다), 종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사동, 삼청동 등을 지나가는 버스의 노선이 꽤나 마음에 들었었다. 운현궁, 헌법재판소, 감사원, 각종 대사관 등 굵직굵직한 건물들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2014년의 어느 날도 나는 여느때처럼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중이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을 목격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선고일이었다. 아직은 헌법 교과서에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없던 그 시절, 나는 설마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던 기억이 난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과 함께 우리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헌법 교과서와 헌법 이론 역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이슈에서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이던 과거의 자세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헌법에 근거한 목소리를 내는 사법부(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분류할 순 없겠지만)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은 참 좋았다.

 

어쨌든, 먼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요지 중 다수의견을 소개한다.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4.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5.
가.‘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나.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6.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로부터 체제 전복의 시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다. 따라서 남북이 대립되어 있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더하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 측면들,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는 고유한 인식과 법 감정들의 존재를 동시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


7.
가.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적 민주주의’다.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 및 지향점과 상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령 등의 문언적 의미 외에 그 도입경위,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이에 대한 인식 및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당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는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내 지역조직이었던 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을 대표하는 이른바 자주파 계열의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지지하였고, 피청구인 창당도 주도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들(이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 한다)은 국민참여당계 등 자신들을 견제하던 세력들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을 원인으로 탈당한 후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하여 왔는데,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활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안체제이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강령적 과제로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인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한편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이○기를 비롯한 ○○연합의 주요 구성원들은 2013. 5. 10. 및 5. 12.,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관련 회합들을 개최하였는데, 위 회합들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옹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 회합들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피청구인의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위와 같은 내란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한편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내란관련 사건 등 앞서 본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그 경위, 양상,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향후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8.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중대한 위헌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피청구인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등 해산 결정 외에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점,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나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해당 결정문은 워낙 길기에, 결정요지만을 이 페이지에 적고, 전문은 따로 한글 파일을 업로드한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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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법무부장관 vs 심판대상 정당의 구도로 이루어진다.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이정희가 각 최후 변론을 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매우 호소력 짙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잘 표현한, 우수한 최후변론을 펼쳤다. 헌법 교과서에는 결정 요지만이 적혀있고, 최후변론은 기재되지 않는데, 뭐랄까 두 사람의 최후 변론은 입장을 떠나 모두 '가슴을 울리는' 매력이 있었던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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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최후 변론이다. 

<황교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최후 변론>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맡아 그동안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맞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이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공산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헌법은 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를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통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TV 토론에서도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옳으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상을 검증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제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맞고,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맞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지 않는 대리투표가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리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자, 멱살잡이를 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최루탄이 등장하였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기를 제조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철탑을 동시에 파괴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의 어느 날 밤, 바로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다름아닌 통합진보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의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지, 왜 북의 3대 세습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구조의 다원화'라는 명분 아래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 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매개체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헌법기관들을 구성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당이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도록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가치 부정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주요 당직과 당내 의사결정 기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평양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상복 차림으로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하던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회의원직까지 차지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절차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합진보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 공산세력이 저지른 동족상잔의 비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관 여러분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한 통합진보당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삼아 자유와 번영을 일궈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여 북한의 4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과 비참한 인권유린 실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의 꿈은 혹독한 일제 강점 속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을 읽어도 참 잘 쓰인 글이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끓어오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승전결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입장이 분명하다. 역사에 남을 심판을 이끌어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답다.

 

다음으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후 변론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최후 변론>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을 심리해 오신 헌법재판관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법정 안팎에서 진실과 정의를 말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치에 들어서기 전, 저는 여러 번 청구인 대리인의 위치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현실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성과인 우리 헌법을 법전 속에서 일으켜 세워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법률가인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 

저는 헌법을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의 공통의 출발점이자 구성원 상호간에 토론과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자로 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다원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헌법은 더욱 발전하며 권위를 높여갑니다. 

제가 가진 헌법에 대한 신뢰는 헌법을 만들어낸 국민에 대한 신뢰이고 헌법을 발전시킬 역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진보정치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 버팀목이기도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범죄 피해자들, 미군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정당은 여든 야든 금권과비리, 편법에서 벗어나있지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돈 써야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좇아 모이는 곳, 권력층과 사회주도층의 비리에 슬쩍 눈감고 부당한특혜를 관행이라 인정해주고 함께 물들어가는 곳, 타협을 위해 약자의 권리쯤은 희생시킬 줄 알아야 인정받는 곳이 기성 정치였습니다. 

그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주노동당의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돈이나 권력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누가 청탁한다고 양심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희생제물로 삼아 개별 정치인의 성가를 높이는 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수정당이라 힘은 없지만,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 용인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자신의 권세를 추구할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 깨끗하지 못한 돈의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한 이유이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정문 앞, 비인간적 경찰폭력의 현장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25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리해고로 내쫓겨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마다, 이어지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유로, 온갖 배제와 소외, 차별이 버젓이 벌어지는 사회에서는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절망으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삶을 선택할 희망의 근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책 이전에 공약 이전에 생사의 문제였기에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으로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고루하고 거친 운동권 정당이라는 시선을 받아서는 극소수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갈라진 진보정당을 통합시키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해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만든 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일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눈 돌릴 겨를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제 손을 잡아주려고 장갑을 벗는 5초의 시간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함께 살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만들고 지탱해왔습니다. 이들의 꿈의 바탕에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굴레, 분단의 색깔론에도 굽힘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을, 저는 헌법 실현의 주역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지켜온 이유는, 헌법을 실현시키려 애써온 법률가로서 저의 자긍심을 정치의 영역에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 당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보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꿈을 실현할 통로이고 소망의 집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의 존립이나 의원들의 지위를 좌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진보당해산결정은 진보당을 통해 실현되어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재판관님들께서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제 의정활동의 원칙이자 출발점은 헌법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노동3권과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실현, 경제주체들의 조화롭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국가의 경제정책시행과 같이, 헌법규정을 법률과 정책에 실현시키는 일이 제가 한 일입니다. 기본권 관련 분야에서는 야간집회처벌조항 폐지를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는 등 기본권의 원칙적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과 정책을 고려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등장할 때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으로 관심을 모았다면, 이제는 그 법안과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때가 왔고 그러자면 37조 2항 비례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위헌판결 이후에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요소만을 종합해 기존의 세수를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이후 당의 공식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당 활동을 총괄하는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은 모두 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헌법 37조 2항을 잊은 적이 없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 있어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 정신에 따라 재벌 대기업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감면을 없애 조세형평성을 높이자는 법안 등이 정부의 일관된 재벌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에 밀려 무시당하는 위헌적인 상황을 감내해야했을 뿐입니다. 

위 기간 당의 모든 토론은 법안과 정책, 공약, 현안 대응, 통합과 연대방침문제로 채워졌을 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니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니 그 어떤 혁명이론도 토론의 주제가 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당은 혁명론을 정립하는 곳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를 토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될지 정책을 내는 곳일 뿐입니다.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2008년 이후 정책위의장과 당대표로서 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총괄해온 제가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위법한 정당사찰의 결과 만들어낸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진보당이 지지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보당이 위헌이라서 강제해산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진보당이 정부의 청구로 강제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소수일 것입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냈고 언론은 이를 증폭해 보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수 국민은 진보당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정당해산청구 자체로 진보당은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가 이에 더해 위헌정당해산판결을 얻어내려면 적어도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나온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진보당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조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당내 어느 세력이 결정한 것이니 수용하라는 요청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강령, 당헌 개정이나 중요한 당의 결정이 있을 때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당내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고도 안건이 반려되거나 부결되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창당관련 의안이 부결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북의 지령과 특정 세력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지는 당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오랜 당활동가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당 사상 유일하게 당원 누구나가 참여해 당의 정책과 앞날을 토론하는 정책당대회를 7년째 이어오는 곳이 민주노동당이고 진보당입니다. 그러고도 늘 당내 소통이 부족하고 당 지도부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신입당원과 평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계속 새로운 소통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의 제도일 뿐 남의 제도가 아니고 남의 제도로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이 수령제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유신장기집권과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거부하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단임제까지 명시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이 성과를 버리고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보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이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완성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 누가 수령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헌법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진보당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헌법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언급하지 않은 것을 숨은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질낮은 모략입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왔습니다. "사회주의적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을 2011년 삭제한 것도 국민들과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보당의 창당도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던 시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보당이 우리 국민이 자신의 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목적을어디엔가 숨겨놓을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면 소수특권계급의 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 없는 추측에 추측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는 민주 헌법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당의 정책은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헌법 37조 2항 위반이 없도록 마련되어 왔습니다.

보수언론과 종편은 진보당은 종북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주요 수단도 역시 종북공세였습니다. 국정원과 종편 등의 막강한 여론전파력은 저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 마디 하면 오히려 말꼬리 잡기로 역효과가 생기기까지 하여 아예 언급을 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정부가 이 종북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삼아 강제해산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남과 북,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것이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담합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뒤 우리 민족 구성원 각자에게 강제된 선택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고 북으로 올라갔으며 총을 들고 골육상쟁을 치렀습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분단과 대결 속에 살아야 합니까.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보내야 합니까. 

선택지를 바꾸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역사는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합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의 선택지는 더 이상 1945년판, 남과 북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21세기판, 남과 북이 평화와 전쟁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한반도를 책임지려는 정치세력이라면, 평화를 선택하고 남과 북 당국 모두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택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북의 편을 드는 행위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1945년판 선택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상대방과 마주 대화하는 것조차 새로운 상처가 되는 분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쟁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전쟁과 대결의 상흔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는 분단이 만들어낸 우리 안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지, 이적행위도 남남갈등 조장행위도 아닙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에 전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입니다.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 따르면, 통일의 방법은 평화 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요구한 저의 어떤 말이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까. 

북에 대해 저는 평화 공존의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모두 비판했고 남과 북 당국, 미국에 모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연 최고위원회에서 한 모두발언이 북의 공격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전쟁 위기 시에도 역시 진보당의 대표로서 일관되게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대화를 제안했을 때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고 돕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핵도 폐기되어야 하고 남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며 여기에는 어떤 유보도 조건도 없습니다. 핵문제의 조속한 실질적 해결책 모색을 두고 북핵 옹호라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북을 핵개발로 유도하고 해결을 늦춰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인류 보편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 또한 이뤄져야 하고 진보정치가 해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인권문제를 논의할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 채 인권을 외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가 난무하는 것이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전쟁은 모두의 인권을 파괴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인권은 결국 평화 속에서만 꽃피어납니다. 진보당은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바라며 평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를 비롯해 진보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실패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준비보다 열망이 앞섰고 작은 욕심을 넘어 폭넓은 포용으로 나아가지 못한 탓입니다.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강제해산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이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바랍니다.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아이덴티티를 과거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한 소수 정당임을 강조하며, 내부의 문제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더라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하되,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 역시 해산 심판 정당의 대표의 최후 변론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문에는 헌법재판소의 목소리만이 담긴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있기까지는 양 당사자의 진솔하고 솔직한 목소리들이 수없이 오고 간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 발견한 법무부장관과 통진당 대표의 최후 변론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언제나, 진솔하고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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