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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원조 '초코파이'가 되고 싶던 두 회사 간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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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초코파이'가 되고 싶던 두 회사 간 법정 다툼

 

인터넷을 하다가 초코파이에 얽힌 두 회사, 오리온과 롯데 간 '초코파이' 명칭을 놓고 소송을 치렀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은 나도 인터넷 글을 보고서야 알았는데,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니 원글 작성자분께서 소개해준 것과 같은 내용의 판례 역시 존재했다. 일단 원글 작성자분이 올려주신 이미지 파일부터 소개한다.

 

(원글 출처 : https://www.dogdrip.net/363532090 )

 

ㅋㅋㅋㅋ이런 자료는 대체 어떤 분들이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로 재미있게 읽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키백과에선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초코파이와 유사한 파이는 처음 1917년 미국에서 출시되었다(문파이). 1958년 일본의 모리나가 제과에서 출시하였다. 1973년 대한민국에서 동양제과(현재 오리온)의 김용찬 과자 개발팀장(1990년 퇴사)은 미국 조지아주 출장길에 들른 한 호텔 카페에서 초콜릿을 입힌 과자를 먹어 보고, 대한민국에 돌아와 이와 유사한 과자를 개발했다. 1년 여간 실험한 결과 딱딱한 비스킷이 마시멜로와 만나 촉촉해진 초코파이가 탄생했다.

1974년 4월에 동양제과에서 처음으로 초코파이가 출시되었다(당시 가격은 50원). 이것이 큰 인기를 얻자 1978년 롯데제과, 1986년 해태제과, 1989년 크라운제과 등에서 각각 "초코파이"를 생산하였다. 동양제과는 롯데제과에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초코파이라는 이름은 빵 과자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뜻하는 보통 명칭이다."면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동양제과는 기존의 본사 초코파이를 "초코파이 정"(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고, 롯데제과의 자사 프리미엄 초코파이인 '몽쉘통통'의 경우, 마시멜로가 들어있지 않은 프리미엄 초코파이로 1991년 출시하였다.
 

초코파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초코파이(영어: chocolate pie)는 두 개의 원형 비스킷을 마시멜로로 접착시킨 후, 그 겉면에 초콜릿을 씌운 형식의 과자이다. 초코파이와 유사한 파이는 처음 1917년 미국에서 출시되었다(문파이). 19

ko.wikipedia.org

 

결국 위 만화(?)를 요약하면 위와 같은 내용인 것이다. 동양제과(오리온)에서 최초로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명칭의 상품을 출시하여 히트를 치자, 후발 주자인 롯데제과,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에서 동일 명칭의 '롯데 초코파이', '해태 초코파이', '크라운 초코파이'를 출시하였고, 이에 선두주자였던 동양제과에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주문 중 일부를 가져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9허185 판결 [등록무효(상)] >

[2] “초코파이” 표장 자체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이 되며, 여러 제조회사의 초코파이 제품은 그 앞에 붙은 “오리온”, “롯데”, “크라운”, “해태” 등에 의하여 제품의 출처가 식별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초코파이”는 그러한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하는 상표로 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3] 등록상표 “롯데+쵸코파이”가 인용상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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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원고인 오리온의 주장이 눈에 띈다. 비록 패소하긴 하였으나, 당연히 억울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데, 가령 아래와 같은 것이다. 

 

원고는 인용상표를 1974년에 처음으로 창작하여 원형으로 된 빵 제품에 초코렛을 바른 제품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74. 11. 16.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으며, 1974년부터 이 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 전인 1990년까지 순 내수판매만 하더라도 245,545,000,000원 어치의 인용상표 제품을 판매하였고, 1985년부터 1990년까지만 해도 42억원(1998년까지는 123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인용상표 제품을 대대적으로 선전광고하여 온 결과, “초코파이”는 원고의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저명한 상표가 되었다. 

 

즉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무려 123억 원의 광고비를 들여가며 '초코파이'라는 상품 브랜드를 키워놨더니, 다른 회사에서 마치 오리온의 초코파이인 것인냥 자신들의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원형으로 된 빵에 초코렛을 넣어서 만든 파이에 대하여 몽쉘통통, 빅파이, 초코지오, 초코브린치 등 다양한 명칭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기에, 초코파이 역시 독자적인 상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당시 피고였던 롯데제과는 '초코파이' 스타일의 제품은 원고인 동양제과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1917년부터 조그만 원형의 빵에 마쉬맬로우(marsh mallow)를 넣고 초코렛을 입힌 제품이 개발(위키백과에서 말한 '문파이'를 의미하는 듯 하다)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코파이'를 독자적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앞서 본 것처럼 초코파이는 동양제과 뿐만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어쨌든, 사실 나는 초코파이 중에서 전주 풍년제과의 초코파이를 가장 좋아한다. 야심한 새벽에 과자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쓰려니 허기짐을 느낀다. 야식을 먹지 않고 잘 수 있도록 오늘의 글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년제과의 초코파이 사진과 함께 오늘의 글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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